()한국교회연합 성명서 발표


한교연 로고.jpg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광장에서 종교단체들이 성탄트리나 연등 설치 십자가와 () 종교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본회는 같은 결정이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지난 12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 연례적으로 설치됐던 성탄 트리나 석가탄신 연등 등에 십자가나 만자와 같은 특정종교 상징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종교단체 명칭도 나타낼 없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 12 서울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의 십자가를 문제삼아공공의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를 부착한 성탄트리 설치는 공직자 종교중립 위반운운하며십자가 대신 별을 달라 요구한 있는 종자연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만일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특정종교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종자연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면 이는 서울시의 명백한 종교편향정책으로 간주하지 않을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12 열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서울광장에 설치될 종교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종자연에서 문제를 삼은 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종자연의 압력에 굴복해 종전의 입장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의 표를 의식해 내린 결정인지 묻지 않을 없다.

 

더구나 서울시가 최소한 해당 종교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무시한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기독교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없다. 서울시는 언론을 통한 통보가 아니라 이제라도 기독교 해당 종교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본회는 기독교의 최대 축일인 성탄절에 서울광장에 세우는 성탄트리 조차 간섭하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종교간 화합을 위해서라도 금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2 13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