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단 해제와 관련한 신학자들의 입장과 고언 변경변경취소


1면 2-2 한기총로고.jpg최근 한기총은 류광수,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이단해제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한기총을 이탈해 나간 한교연(한국교회연합)을 비롯 일부 언론과 교단 및 속칭 이단연구가들이 합세하여 한기총에 대해 이성을 잃은 성토를 퍼붓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성토의 이면에는 과거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심각한 과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그동안 한국교회 이단규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명백한 이단들(여호와증인, 통일교, 전도관, 영생교,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등등)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고 탁명환과 최삼경 등 소위 이단제조가들이 말한 박윤식, 류광수 목사 등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이었다, 그 이유의 정당성은 금번 아래의 서명날인한 9명의 신학자들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류광수, 박윤식 목사를 조사한 9명의 신학자 본인들은 지금껏 한국교계 신학자들을 대표하는 학자들로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조사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첫째, 이단 정죄는 성경적 신학적 입장에서 이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 결정의 배경 등을 명문화시켜 이를 공포한 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단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감별사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잣대와 미숙한 신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때로는 물질관계 등 의도적으로 왜곡과 허위 사실 조작 등으로 이단을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


문제는 이들 이단감별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회와 총회가 인준하게 함으로서 노회와 총회가 이단 정죄의 도구 집단으로 전락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해 왔다


둘째, 한국 교계에서 이단감별에 관한한, 최삼경 씨가 제왕적인 입장에서 예장통합 교단뿐만 아니라 한기총에서만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그의 4인방인 진용식(합동), 최삼경(통합), 박형택(합신), 최병규(고신)목사 등이 14년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삼경 씨는 자신이 소속한 예장통합(2002)에서 삼신론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기총(2011)과 예장합동(2011) 50여개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자이다


2. 연합기관의 이단규정 혹은 해제 문제에 대하여

최삼경 씨는 얼마 전 이단세미나에서 “연합체에 불과한 한기총에서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대상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작금 한기총의 무분별한 이단해제 및 이단규정이 있기 전(2011년 전)에는 연합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즉, 교단의 이단연구를 그대로 받는 수준에서 연구하고 대처했었다”면서, 2011년 이전의 한기총이 자체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한 개인이나 단체는 6(0, 0, 0, 0, 0, 안상홍증인회)으로, 그 중 한기총이 단독으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는 오직 하나로 대구교회 이0래 외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체에 불과한 한기총에서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대상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0선 목사의 경우도 2007년에 최삼경 씨가 한기총 이단상담소장으로 있을 당시 최삼경과 4인방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다. 그 이듬해 2008년에는 4인방의 한 사람인 박형택(합신)에 의해 한기총의 조사대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최삼경이 한 사람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또한 2012년 한기총에서 이탈해 나간 ‘한교연’은 최근 회의에서 “한국의 기독교 교단 및 단체로 구성된 연합기관은 특성상 이단 및 사이비집단을 규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기총에서 한교연이 이탈해 나가기 전, 한기총 회원이었을 당시 지금의 한교연 책임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한기총이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합기관인 것은 한기총 창립 당시부터 목적 사업 중의 하나이다(한기총 정관 제45, 이단사이비 규정 제131,2, 14). 그러기 때문에 최삼경 씨는 법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저지른 행위였다. 그리고 모든 교단들은 최삼경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자비하게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어긋나면 이단이라고 하지만, 한기총에는 칼빈주의, 웨슬레알미니안주의, 복음주의, 오순절주의, 5중 복음 등 다양한 신학적 패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보수신앙 공동체이다. 이렇듯 한기총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단 판정을 함으로서 어느 특정교단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이단판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전한 한국교회를 만드는 것이 한기총의 의무와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3. 한기총의 이단해제 공정성에 대하여

한기총의 이단해제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일부 이단시비 대상자들이 소위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 규정을 받았다며, 한기총에 탄원이 쇄도하자, 이에 한기총은 20121221일자 <국민일보>에 “최삼경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된 교단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재심을 신청하라”고 공고하였고, 류광수, 박윤식 목사는 소속한 교단에서 재심을 요청해왔다(이단사이비 규정 제415). 


이에 한기총은 특별이대위를 통해 이들 재심요청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조사를 위해 본 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해 왔다. 본 학자들은 국내 신학대학의 전, 현직 총장이나 대학원장,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교계 중진과 원로 신학자들이다. 본인들은 이들 이단시비 대상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연구 조사 결과 그리고 학자들이 본인들에게 문제된 수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은 결과 “이단아님”으로 최종 연구 보고하였고 이대위, 임원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총회를 거쳐 이단해제가 결의되었다


4. 이단의 규정이나 해제가 “공교단”의 고유 영역이라는데 “공교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 한교연은 “한기총이 최근 한국교회 공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을 무분별하게 해제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이 없도록 한교연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교연 및 소위 이단감별사들이 말하는 공교단은 어떤 교단을 뜻하는가? 소위 이단감별사들이 소속된 교단만이 공교단인가? 이단감별사인 최삼경 씨의 경우, 예장합동 측에 의해 이단규정을 받았는데, 예장합동은 공교단인바 왜 최삼경 씨에 대한 이단 결의를 예장통합이나 한교연은 인정하지 않는가? 자신들 스스로의 모순이 아닌가


2) 류광수 목사의 경우, 예장개혁교단에서 재검증을 통해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혁교단에서 영입하였는데, 예장개혁교단은 공교단이 아니란 말인가? 개혁교단은 한기총 창립 회원이었고, 당시 세 번째로 큰 교단이었으나, 합동측에 약 4,000여 교회가 이탈해 감으로(이탈하기 전 약 6,500교회로 우리나라 교단 중 3 교단이었음) 지금은 약 2,000여 교회가 남았으나 여전히 대형교단중 하나이다


3) 아울러 한기총은 개인 임의단체가 아니다. 현재 75개 교단과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연합단체로서 어느 한 개인이 이단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단들이 파송한 절차(이대위,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 따라 결의된 것이다


4) 따라서 한기총은 공교단의 연합체이므로 이는 곧 공교단보다 더 포괄적인 연합체로서 상위의 공교단이라 할 것이다. 한기총에 가입하려면 해당교단의 총회에서 결의가 있어야만 하고, 한기총 또한 실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정회원이 되고, 탈퇴도 동일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공교단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합단체나 이대위에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5. 류광수, 박윤식 목사를 이단이 아니라고 한 인사들에 대해 이단옹호자 또는 이단자로 규정할 용의는 없는가


1) 한교연이나 예장통합, 합동측과 소위 이단감별사들에게 묻는다. 류광수, 박윤식 목사를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 여기에 동참하여 결의한 각 교단의 인사들(본 학자들 포함)이나, 박윤식 목사의 저서인 ‘구속사 시리즈’에 추천사나 서평 등을 써서 이단이 아니라고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사를 해준 한국 신학계 및 세계적 신학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할 용의가 없는가?


강정진(칼빈대교수), 강택현(전 한일장신대 총장), 김남식(전 기독신문주필, 현 총신대 겸임교수), 김호환(전 총신대, 대신대 교수), 나채운(전 장신대 대학원장), 도한호(전 침신대 총장), 민경배(전 연세대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현 백석대 석좌교수), 손석태(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성기호(전 성결대학교 총장), 예영수(전 한신대 대학원장), 원용국(안양대학교 명예교수), 이일호(고신대 외래교수), 이학재(개신대 교수), 임승안(전 나사렛대학교 총장), 임태득(전 예장합동 총회장), 장광영(전 감리교 감독), 조영엽(계약신학대 교수), 주재용(전 한신대 총장), 차영배(전 총신대 총장), 홍경표(예장국제연합총회장), 황의춘(미국UPCA대학원장), 주대준(카이스트 부총장),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장 프랭크 A. 제임스 교수 등 다수의 인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단감별사들이 주장한 대로 류광수,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라면 우리 9명의 학자들도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독교계 교단이나 신학대학 어떤 교수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할 교수가 있겠는가


2) 이 외에도 평강제일교회(박윤식목사)에서 설교나 특강을 한 합동 및 통합측 지도자들이 다수있다.(앞으로 공개할 예정). 이들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단옹호자 내지 이단자로 규정할 의도가 있는가


6. 한국교회가 싸워야할 이단들에 대하여

1) 자칭 이단연구가들과 한교연은 정작 대적해야 할 대상들과는 싸움조차 걸지 못하고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은 인사들만 족쇄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다. 한국교계가 현재로 당면한 이단성 문제와 싸워야하는 것은 신천지, 통일교, 안상홍증인회, 전도관, 영생교, 여호와증인 등과 같은 반사회적 이단들이다. 그런가하면 이슬람세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과 목숨 걸고 싸워야 할 한국교회와 이단연구가들이 교권주의자들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힘이 약한 약자들을 영적 도륙하고 있으니 한국교계 앞날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한국교계는 2040년이 되면 기독교인 수가 200만 명 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전망하였다. 의미가 있는 말이다. 수구세력, 교권주의, 이단감별사, 그리고 그와 내통한 자들이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주제에 언제까지 형제의 눈에 티만 보고 정죄를 일삼을 것인가


2) WCC문제로 한국 교계가 거의 완전히 두 개로 분리 상태에 빠져 있다. 한기총은 WCC가 종교다원주의(종교혼합주의), 용공주의, 동성애, 자유주의, 성경의 절대성 부인, 구원자 예수의 유일성 부인 등을 주장하므로 적극적으로 WCC를 반대하였다. 그 반면에 오히려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감리교, 기장, 통합측, 정교회, 성공회, 구세군, 루터교, CBS, 기독교방송 등)가 주축이 되어 지난해에 WCC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부산에서 대회를 개최하였고, 한교연은 통합이 중심이 되어 WCC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3) 최삼경 씨의 경우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는데 한교연이나 예장통합측은 최씨의 주장이 정통교리로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단인지 진솔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교계가 더이상 혼란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셨다. 본 학자들은 공정성과 교단의 포괄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춘 한기총 이대위의 결정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어떤 교단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니 없더라도 필요성이 인식 되어질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든 신학적 사상과 성경적 교리 문제를 진솔하고 철저하게 조사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요 권리요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연구 발표는 학자들이 갖는 출판의 자유요 비판의 자유로 본다. 동시에 우리 학자들의 잘못된 판단의 경우, 여기에 대한 토론과 재연구, 재조사도 과감히 함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고 사과하는 아량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향후 학자의 양심을 걸고 본인들의 공정한 연구에 대해 고의성 비난을 일삼을시 부득이 법적대응이 불가함을 밝힌다.

20142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특별대책위원회 

나채운 박사(, 장신대 대학원장, 통합)

도한호 박사(, 침신대 총장, 침례교)

예영수 박사(, 한신대 대학원장, 통합)

안춘근 박사(, 나사렛대학 대학원장)

유홍옥 박사(, 성결교신학대학 대학원장)

김향주 박사(, 대한신학대학원대 교수)

박우삼 박사(, 서울기독대학교 외래교수)

신창수 박사(, 부산장신대 교수, 통합)

김창영 박사(, 통합측 이단대책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