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재단, 성 명 서
문화연대, 예수재단 예배방해와 폭행, 긴급 출동한 경찰은 방조해

진리수호구국기도회를 방해한 범법단체 문화연대가 어떻게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는 말인가? 예수재단은 청계천 광통교에서 2일부터 계속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바꾸고 살리기 위한 진리수호구국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철야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예수재단은 지난 6일 오후 10시경부터 우리 땅 대마도 탈환, 우상숭배 척결, 음란퇴폐산업 척결. 차별금지법 파기, 동성결혼 척결을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었다.

7일 자정을 넘은 시간에 광통교에서 집회신고(712-23시까지)한 문화연대(김조광수씨 동성결혼 행사)집회를 준비하는 장비팀들이 예배를 방해하면서 장비를 들여 놓고 수차례 평온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용품을 임의로 들어내고 다중이 폭력으로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 되어 경찰에 긴급 보호를 요청하고 출동한 경찰의 방조아래 집해장비를 설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수차례 112에 신고하였다.

문화연대 사무국장인 젊은이가 주축을 이루어 행동하였고 성명미상의 다중이 위력으로 위하감을 조성하며, 합법적인 기도회를 진행하는 데 수차례 기도회 중단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예배를 방해하였다.

문화연대의 강압적 요구에 예수재단은 문화연대의 집회 시간 12시가 되면 기도회를 종료하겠다고 수차례 통보하였다. 그러나 문화연대 측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차례 기도회를 방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문화연대 측은 예수재단을 업무방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하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보여주는 무례를 범하였다. 예수재단은 문화연대 집회시간 12시가 되면 기도회를 종료할 것이다. 문화연대의 불법성은 가히 가공할 노릇이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적법하게 진행하고 물리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기도회를 방해하고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문화연대 측의 행동은 시민단체로서의 도덕성이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아 래

문화연대의 예배방해를 규탄하며 엄중히 항의한다.
1. 문화연대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 의한 적법한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1. 경찰당국은 적법한 종교행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태를 악화시키는 불공한 업무행태를 보였다.
찰청장은 사과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
예수재단은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임요한 목사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201397(1030)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목사 (010-7171-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