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 10일로 법사위 상정 강행
                악법을 폐기라는 국회사이트엔 반대90% 이상...

교계가 총력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예고가 9일 종료되고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8일 현재 이 법안에 대해 52000건 이상의 의견이 달렸으며 반대의견이 90%를 넘었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이날 긴급 회람 등을 통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9일까지라면서 이 기간 국회의 공식 의견수렴이 이뤄지므로 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이날 4만여명 회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입법예고 기간이 9일로 끝나면 해당 법안은 국회 조사관에 의해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조사관의 의견은 법안의 가부 결정과 수정 및 보완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사전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도 25만여 후원 회원에게 이메일과 문자, 팩스를 보내 법안폐기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럼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은 신선한 과일 바구니 안에 독사과(동성애 등)를 섞어 놓은 악법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독NGO 예수재단의 단원들은 이날 경기도 안양 중앙시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한국교회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67개 회원 교단에 동참을 호소했고, 한국교회언론회 직원들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적시한 전단을 전국 교회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가르쳐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진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는 교계는 상위법과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극소수를 위해 역차별을 가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발의한 의원과 정당에 대해서도 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특별히 동성애를 성경대로 죄라고 가르칠 경우,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교육과 영상과 각종 선동 등에 반대하는 말을 할 경우, 이슬람 등 타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하면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의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동영상을 보여주고 항문성교까지 가르친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타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설교하는 목사들은 감옥에 가게 되고, 한국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어렵게 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12:4)
망국으로 가는 차별금지법 상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려면 인터넷에서 국회입법예고시스템(pal.assembly.go.kr) 페이지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서 차별금지법안을 검색해 클릭하고 의견등록 메뉴를 누르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02-788-2959)로 전화하거나 우편을 보내도 된다


                                  이메일
(mansu2678@assembly.go.kr)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