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 법원 제소 속회총회 금지 가처분 기각
                      한기총 총대 다수의 설득을 못한 채 한국교회 분열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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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214일 속회총회를 앞두고 한기총 비대위가 법원에 제소한 속회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과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으나 결국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 속한 통합측, 고신측, 합신, 백석측, 기성, 예성, 대신측 등의 교단이 결국 한기총과 한국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비대위는 한기총 속회총회 불참을 할 것을 주장하며 법적인 소송으로 한기총의 분열을 야기해 왔으나 결국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한기총 총대 다수를 설득하지 못해서 법원의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교권쟁취릐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원에서 비대위의 기각으로 인해서 한기총 속회 총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대위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기총의 분열을 초래하여 자신들의 교권 쟁취와 가칭 한국교회총연합회(?)를 구성키 위한 수순을 밟아 온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법원은 한기총의 속회총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이번 한기총 속회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분열을 초래한 이들 비대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한기총 총대들이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기독인뉴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