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홍재철 목사는 공동회장 무자격자였다
        '한기총실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판시

                  
                ▲홍재철 목사가 무자격 공동회장으로 한기총 활동을 해 왔음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교계언론이 계속 지적해 왔던
홍재철 목사의 한기총 공동회장 자격 없음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한기총 집행부가 일부 교단 및 단체에게 제멋대로 회원자격을 부여했음도 밝혀졌다.

 한기총 14개 교단 총무들이 신청한한기총 실행위원회(10.28, 12.27)결의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2011카합3095)’결정문에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홍재철 목사는 무자격 활동, 한기총 집행부는 이를 묵인

 최귀수 목사 등 한기총 14개 회원교단 총무들은 두 번의 한기총 실행위원회(10.28, 12.27)가 실행위원 임의 교체, 발언권 통제 등의 꼼수로 정관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정지 가처분(2011카합3095)을 지난달 13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이를 기각시켰다.‘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에 신청인들의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의 교체된 실행위원들의 수가 미미해 이들이 다른 인물들로 바뀌었다고 해도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결정문에서 그동안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모든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회의 주재까지도 한 홍재철 목사의무자격을 판시했다. 이로써 언론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신분으로서 한기총을 좌지우지해 온 홍재철 목사의 부도덕성과 이를 묵인해 온 길자연 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기총 집행부의 직무유기는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홍재철 목사의 공동회장 자격의 근거가 된 북한옥수수운동본부의 회원가입과 관련“77일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명부에는 3개 교단 및 1개 단체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고, 이날 회의에서도 가입 안건이 상정되거나 의결된 바 없으므로 회원 가입 총회 결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예장합동보수보수, 예장개혁정통, 예장합보, 북한옥수수운동본부는 한기총의 회원 교단 및 단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재철 목사 공동회장 지위에 대해서는한기총의 회원 단체가 아닌 북한옥수수운동본부 이사장에 불과하고, 자신이 소속된 예장합동 교단의 총회장도 아니기 때문에 한기총의 공동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홍재철에 대한 공동회장 선임 내지 인준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홍재철은 한기총의 당연직 실행위원인 공동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기총 집행부는 홍재철 목사의 무자격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자 홍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자격에도 문제가 될 것을 우려, 소속교단의 추천만 받으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도록 대표회장 출마 자격을 대폭 완화시키는 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했고 실행위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근거해서 홍 목사는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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