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 단독후보 확정대로 간다.
              비대위 소송 발단, 추가 후보자 등록 안하고 법적송사 논란
 

꽁꽁얼은 고드룸도 복사.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1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홍재철 목사의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선관위 일정에 따라 모든 선거 일정을 공고대로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19일 최귀수 목사 등 비대위에 의해서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정기총회는 개최하되 정관개정과 대표회장 선거는 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기총이 5개 교단의 행정보류를 해제하고, 대표회장 후보자 추가등록을 받음에 따라서 홍재철 목사 단독 후보로 확정,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특히 비대위측이 제기한 동 가처분 소송에서 행정보류 된 대신교단에서 김요셉 목사가 후보자로나 거론되고 있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예장 대신측 소속 목사인 김요셉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차기 대표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예장 대신이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처분으로 인하여 회원권을 제한 당하는 바람에 대표회장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소명되는 바, 부당하게 대표회장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장차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질 대표회장 선출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며 가처분 일부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130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추가등록 마감시간까지 김요셉 목사는 한기총 사무실 입구 앞에서 40여분 관망만 하다가 결국 등록을 포기했다. 이로써 선관위는 홍재철 목사 단독 입후보 했음을 재확인하고, 131일 오전 10시 후보자 심사, 오후 230분 선관위 주최 한기총 대표 후보자 공청회를 다시 실시하게 됐다.

 선관위는 오는 214일 정기총회 속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자 추가등록 불참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비대위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비대위측 후보자가 등록을 못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송사를 제기했으나 결국 추가등록에 후보자를 내지 않고, 또 법적인 소송으로 한기총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날 홍재철 목사는 그 동안의 한기총 사태와 관련해 지난 19일 비대위가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의 법원 결정, 그리고 지난 20일 길자연 대표회장을 상대로한 작년 비대위측의 본안소송에 대한 길목사의 대표회장의 자격인정 판결을 설명하며, 한기총을 상대로 음해와 비방 그리고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한국교회의 혼란과 한기총의 분열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

 특히 홍재철 목사는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며, 비대위들의 소송으로 인해서 한기총 대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왔는데 이제 대표회장이 되면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 철폐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목사의 후보자 공약사항은 지난 공청회에서 밝힌바와 같다.

 한편 선관위는이광선 목사의 거짓 증언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국교회에 알립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광선 목사의 한기총 해체운동 조장과 음해,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