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에게 율법을, 장성한 자에게 자유를


목양칼럼 조영만 목사2.jpg목양칼럼 조영만 목사(인천시온교회 담임/cjtn tv 방송 부사장)


53 젖먹이에게 율법을, 장성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의 자유에 대한 방종으로 인해 율법을 만들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유를 규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유는 율법 아래 갇혀 신음하게 되었고율법은 연약한 우리에게 수치와 두려움과 억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범법함을 인하여 은혜와 믿음에 더해진 것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 하는 자며 남색 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딤전 19,10).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율법의 종 노릇을 하며수치와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 산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는 상반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젖 먹는 신앙) 방종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만들었던 초등학문인 율법을 폐하고 이제는 장성한 자들로 자유를 누리게 할 때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718~19). 장성한 자들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5: 13)는 말씀같이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림으로 그 자유로 유익을 삼아야 합니다.

 

법을 초월한 자유율법을 초월한 은혜와 사랑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비로소 진리가 여러분을 더욱 자유케 하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