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보협, 지왕철 목사 대표회장 직무정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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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 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소송으로 취임 초부터 내홍을 겪었으나 지난달 8 17일자로 이상원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가처분 신청을 이상원 목사는 지난 2 1일에 있었던 31 정기총회 결의무효 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직무정지 집행기간중 적당한 사람을 직무 대행자로 선임 한다 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 지방법원 51 민사부는 결의에 절차상 하자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고 기각하였다.

 

그동안 소송으로 가슴아파했던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게기가 되었다며, 자신을 믿고 위로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목회자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행동에 대해 회개하고 다시 협의회를 섬기는데 매진하고자 한다 소감을 밝혔다.

 

지왕철 대표회장은 자신을 반대하고 소송을 당사자들에게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새롭게 하나 되어 협의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법원 판결문을 협의회 산하 교단 총무 총회장들에게 공문으로 보내는 한편 이상 협의회에 이로 인한 분란과 어려움이 없길 바랐다. 소송 내용은 한기보협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놓았다.

 

인천지사 곽영민 기자(kdp09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