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시체장사 발언, 다시 마녀사냥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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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일 세월호가 물에 빠졌지만 언론들을 포함한 좌경사화에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6일 만인 422, 나는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을 시스템클럽에 게시했다.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박근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사회 곳곳에 시스템 심기 운동을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이 전개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25.18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하는 것이다.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선장과 선원들의 당당함을 보면서 그리고 마치 사전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는가?

 

경찰청과 언론들의 야만행위

거의 모든 언론들이 나를 사회적 이단아 쯤 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 글이 세월호 가족들을 시체장사에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였다. 이 일로 네이버 검색순위 1위를 2일 동안이나 차지했으니 내 인격이 널리 바닥에 추락했을 것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경찰까지 경거망동하여 법을 어기고 언론들에 합세했다. 경찰청은 경향신문 뉴스1등에 “지만원을 모욕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조만간 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는 요지의 말을 흘렸다. 이들이 기사화 했고, 이 내용이 수시로 TV 자막에 떴다. 엄청난 명예가 또 실추됐고, 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곧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들 했다. 나의 집에는 초상분위기가 엄습했다. 얼마 후 집사람은 새벽 3시에 119에 실려 병원엘 갔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했다.

 

내가 글은 지역경찰서 조사관 눈에도 문제 없는 글이었다

얼마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기에 내 관할 구역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 요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이 글은 문제가 돼 보이지 않는 글인데 6개 항의 질문서를 메일로 보내드릴테니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서를 보냈고, 얼마 후 경찰은 아래와 같은 문제메시지를 보내왔다. “귀하의 사건 2014-00. . .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각기 활동하는 사회가 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글을 놓고 많은 식구들을 억울하게 그들의 사회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했다. 이런 고약한 행위가 바로 언론들의 이런 마녀사냥이다. 이는 야만이다. 야만적인 언론이 사회에 들끓는 한, 한국사회는 언제나 분열되고 후진한다.

 

언론들아, 세월호 가지고 지금까지 발광한 것들이 시체장사다

오늘(8.29)짜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부분이 게재돼 있다. “야당 강경파와 유가족의 곁에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라는 단체가 있다. 전국에 걸쳐 촛불 시위와 릴레이 단식 등으로 강경 투쟁을 주도하면서, 30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본보 취재팀의 분석에 따르면 756개 참여 단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용산 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쌍용차 사태,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던 단체 상당수가 포함됐다. 박석운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책회의를 이끌고 있는 면면들도 ‘단골 시위꾼’들이다. 이번엔 세월호를 구실로 다시 한번 반정부 투쟁의 불길을 지펴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제 9월이 오면 위 동아일보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800개에 달하는 시위 전문 부대들이 총 동원되어 무슨 ‘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권퇴진을 위한 시체장사를 할 모양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했던 “세월호를 불쏘시개로 한 시체장사”였다.

 

나는 미리 이런 사태로의 진전을 예측하고 경찰들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이 글을 썼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국의 경찰청 본부는 이런 나를 엉뚱하게 엮어 마녀사냥을 했다. 경찰에 빨갱이가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경찰은 물론 이 경찰의 내사 발언을 받아 가장 먼저 기사화한 2개의 언론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걸었다. 유감스럽게도 법원은 또 이 사건을 조정에 붙이겠다 한다.

 

특히 경찰청의 죄는 형법 제126(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것이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014.8.29. 논설위원 지만원 박사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