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물지 않으려면 폭력도 협박도 말아야!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조항을 보면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 최고 7년 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 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50만 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 200만 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 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 300만 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 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 원 이상, 전치 2주 초과 시 주당 벌금 100만 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 원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 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 200만 원 이상, 중한협박 시 벌금 800만 원 이상,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 500만 원 이상, 남의 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 300만 원 이상, 지난 달 30일 조선일보 A11면 게재... 누가 약 올려도 꾹 참고 국가안보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_^
공지사항
·
신문사소개
·
사이트맵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