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반대파들 무더기로 법원의 엄단 판결
최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까지 선고 받아
정삼지목사 목회활동 방해에 대해 법원 범죄사실 인정
제자교회의 정삼지목사 반대파들의 도를 넘어선 예배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단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192 사건 외10건이 병합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제자교회 반대파들이 저질러온 △업무방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예배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판결이 이루어졌다.
제자교회 반대파의 핵심인물인 심0창, 김0현 씨를 비롯하여, 신0원, 나0원, 임0수, 최0숙, 김0표, 임0규, 신0철, 김0옥, 마0숙, 이0숙, 이0동, 정0균, 이0엽, 이0순 씨 등이 법원에 판단을 받아 최고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이 중 심0창 씨는 징역 1년, 신0원 씨는 징역 6월, 나0운 씨는 6월 및 벌금 50만원, 임0수씨는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에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1년간, 1년간,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외에 벌금형으로 최0숙, 김0현 씨가 200만원의 벌금을, 김0표 임0규, 신0칠, 김0옥 씨가 각 벌금 100만원을, 이0숙 씨가 벌금 150만원을, 이0동 씨가 벌금 100만원을, 정0균 씨가 벌금 150만원을, 이0엽 씨가 벌금 100만원을 해당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벌금에 처한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에 대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또한 마0숙, 이0순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한 범죄사실로 정삼지목사에 대한 설교 및 축도, 목회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에 따라 향후 정삼지목사에 대한 목회활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들의 도를 넘은 행위는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다. 2014.12.7 정삼지목사가 제자교회 본당3층 예배당에서 심씨가 정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몸을 때리고, 임씨가 손으로 정목사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최씨가 양손으로 정목사의 옷을 잡아 누르고, 이씨가 팔꿈치로 정목사의 몸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뒤 정목사가 일어나려 하자 다시 손으로 옷을 잡아 당기고, 최씨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몸을 밀치고는 등 공동상해 행위만 보아도 예배당에서 쉽게 있을수 없는 내용이었다.
특히 피고인 중 심0창 씨는 폭행과 공동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에 대해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중 피해자 여성의 음부를 무릎으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한 내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