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 정영택 목사, 학력사칭 의혹
각종학교를 대학나온 것처럼 사칭 
 

98차 부총회장후보로 나온 경주제일교회 정영택목사의 학력사칭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영택목사가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에는 각종학교를 마치 대학인 것처럼 표기한 것이다. 기독공보에 나온 그의 학력은 다음과 같다. 기독공보는 선관위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이다. 선관위에는 후보개인들이 이력서를 제출했다. 정영택목사는 국민산업대학을 나온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6. 학력
1973224일 국민산업학교(대학) 기업법률학과 졸업
1979222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문학석사(M.A)
1982225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원 교역학석사(M.Div)
1990526일 샌프란시스코신학교 목회학박사

국민산업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각종학교이다. 국민대는 1965. 2. 중앙농민학교를 인수하고, 1969. 2. 국민산업학교로 교명을 변경했고, 1972. 2 에 학교를 폐지한다. 국민대학교 연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1965. 2 중앙농민학교 인수
1968. 3 대학병설 국민여자초급대학 폐지
1969. 2 중앙농민학교, 국민산업학교로 교명 변경
1971. 9 정릉 캠퍼스로 이전(본부관 준공 · 북악관 기공
1972. 2 국민산업학교 폐지

정영택목사는 1973년에 국민산업학교를 졸업한다. 이 학교는 학사학위가 주어지는 대학이 아니라 학력인정만 주어지는 각종학교이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29조에 의하면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각종학교는 595항에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관할자체가 다르다.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2(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국민산업학교는 학력인정만 되는 각종학교로서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길영 KBS이사는 1972년 국민산업학교를 나왔는데 마치 국민대학을 나온 것 처럼 기재하여 허위학력조작의 의혹을 받아 왔다. 원래는 국민산업학교출신이다.

이재오 국회의원도 국민산업학교를 나왔는데 마치 국민대학교를 나온 것처럼 하여 학력조작의혹을 받아왔다.

약력 : 1945년 경북 영양 경북 석보중-영양고 1964년 중앙대 농촌사회개발학과 입학1965년제적1970년국민산업학교 졸업(현국민대학교) 당시 이재오특임장관을 앞두고 민주당 원내 총무였던 박기춘의원이 허위학력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대학관계자, 국민산업학교는 국민대학도 아니고 이미 폐지된 각종학교  국민대학의 관계자에 의하면 국민산업학교는 국민대학교의 전신이 아니고 단지 국민대학교가 사들인 중앙농민학교의 개칭에 불과하며, 국민산업학교는 학력인정만 되는 각종학교로서 국민대학교 졸업이라고 사용해서도 안되고 대학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재 한국에는 순복음총회신학교, 한민학교 등 각종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모두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을 한다.

고등교육법 제59(각종학교) 2항에 의하면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며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종학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각종학교를 졸업했는데 마치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이력을 기재하는 것은 학력사칭 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35(학위의 수여) 1항에 의하면 대학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까지 포함한다. 각종학교는 대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곳이다.

정영택목사는 국민산업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사칭을 했다. 국민산업학교는 중앙농민학교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니라 교육부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이다.

이길영 KBS이사와 이재오 의원은 국민산업학교를 국민대학인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했다가 허위학력위조의 의혹을 받아왔다. 정영택목사는 국민산업학교를 대학이라고 표기하여 각종학교를 대학인 것 처럼 학력사칭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 KBS이사, 목사 학력조작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는 장신대대학원을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나온 것처럼 허위학력을 기재하여 부총회장선거시 박위근목사에게 근소한 차로 낙마를 했다. 이번에 정영택목사는 학력사칭을 하여 다시 낙마의 조짐이 일고있다. 이처럼 국회의원, KBS이사, 목사들까지 허위학력위조내지는 학력사칭을 하여 도덕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교육부관계자, 각종학교는 대학명칭사용해서는 안돼  
국민대학의 관계자에 의하면 국민산업학교는 국민대학교의 전신이 아니고 단지 국민대학교가 사들인 중앙농민학교의 개칭에 불과하며, 국민산업학교는 학력인정만 되는 각종학교로서 국민대학교 졸업이라고 사용해서도 안되고 대학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재 한국에는 순복음총회신학교, 한민학교 두개의 각종학교가 있는데 모두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을 한다.

그러므로 각종학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각종학교를 졸업했는데 마치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이력을 기재하는 것은 학력사칭 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35(학위의 수여) 1항에 의하면 대학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까지 포함한다. 각종학교는 대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곳이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대학에 대한 운영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각종학교는 교육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59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길영 KBS이사와 이재오 의원은 국민산업학교를 국민대학인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했다가 허위학력위조의 의혹을 받아왔다. 정영택목사는 국민산업학교를 대학이라고 표기하여 각종학교를 대학인 것 처럼 학력사칭을 한 것이다.

교회와 신앙팀, 이단조작, 학력조작
유사한 교육기관에 불과한 각종학교가 학력인정이 된다고 해서 대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각종학교는 교육부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유사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와 신앙의 기자와 상임이사는 이단을 조작하고 주필은 학력을 조작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3/07/28 [23:23] 최종편집: ⓒ 지저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