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국가기밀 대화록이 털렸다면
내란외환여적혐의 국헌문란사건 수사재개, 특검, 국정조사 착수해야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jpg국가기록원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10.4 회담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국회요청으로 지난 5일부터 2주째 찾지 못하고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15일과 17일 이틀간 검색(예비열람)에서도 종적을 발견치 못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는 기록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의도적으로 파기했을 경우 기록물이 절취 은닉 또는 역외로 반출 유출 됐을 경우 기록물이 애당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을 경우 분류 및 보관이 잘못 됐을 경우 기록원에서 고의로 공개를 지연 방해할 경우 기록물 예비열람 여야 의원이 무능할 경우 외에는 없다고 본다.

10.4 회담이 진행 된 이상 기록물은 반드시 있었다. 기록원에서 고의로 지연 방해를 하거나 여야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기록물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파기 훼손 했거나 국가기록관 이관 시 빼 돌렸거나 기록물이 (역외로) 유출 망실됐거나 분류 및 보관 기록에 착오가 있을 경우 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

어딘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고 이를 찾아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너무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도 겁난다.

노무현이 문재인에 지시 퇴임 훨씬 전부터 청와대 e-지원시스템 반출(이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과 대통령기록물을 서버 채 밀반출 사저에 반년 이상 방치 했다가 검찰수사에 직면하자 2008719일에서야 마지못해 국가기록원에 반납 제출이 아닌 보관형식으로 이관 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남게 한 것이다.

노무현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 됐지만 이제 명백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노무현과 문재인의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밀반출 사저에 은닉 방치한 범죄혐의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불가피 해 졌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내란외환여적 반란 및 간첩혐의와도 무관치 않은 국헌문란사건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국회 국정조사가 병행 되건 일체의 의혹을 해소하고 아무리 사소한 의문일지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논설위원 백승목 본보 자문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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