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노린 반역의 구호 민주화의 탈

백승목 대기자.jpg우리나라는 소위 민주화세력에 의해 뼛속 깊이까지 골병이 들었다. 그런데 민주화(民主化)세력이란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개념 규정은 없다. 도대체民主化란 어떤 것인지 그 유령(幽靈)의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5.10선거에 의해서 제헌국회가 탄생하고 제헌국회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弊習)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民主主義諸制度)를 수립한다는 요지의 전문(前文)10103조로 구성 된 헌법을 712일에 제정 717일에 공포 시행함으로서 민주공화국으로 당당하게 출발 했다.

제헌헌법이후 9(1987.10.29)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변함없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이며 이는 19721229일에 제정 된 유신헌법(維新憲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현행헌법 제 1조 또한 같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그리고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을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발전(民主發展)이라면 백번 지당한 요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태생적(胎生的)인 민주국가를 민주화(民主化)한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고 우리국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거나 가짜라는 전제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소위운동권의 슬로건이 돼 왔다.

이는 유신(維新)에 대한 반대와 저항을民主化라는 구호로 정착시킨 것에 불과 하다. 유신이 닉슨독트린과 월남패망이라는 외부적 충격과 김일성의 무력남침 위협과 간접침략에 의한 남한 내 제2전선형성 등 국가존망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부정, 외면한 측면이 있다.

1972년에 단행 된 10월 유신은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발전, 대공태세 및 국내치안강화, 정부의 능률을 추구 행정우위 입법 및 사법 약화, 국민의 자유와 권리제약을 초래 했다. 자주국방과 관련핵개발의심과 견제를 받게 되고, 북괴로부터 간첩침투 및 지하당구축, 정치사상심리전공세강화, 야당과 운동권으로부터 유신철폐라는 사면초가에 부딪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 진 것이 소위民主化라는 구호로서 이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성만 겨냥한 반정부투쟁이 아니라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반국가 반체제 투쟁구호였음을 대다수 국민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1978년 모택동 사후 중국국가주석이 된 화국봉(華國鋒)이 북괴를 방문(5.5~5.10) 김일성과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김일성이남쪽 활동가와 야당지도자에게 민주화 만 외치라.”고 했다는 사실은, “요즘 남조선에서 지식인, 종교인들이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1974.4)”고 한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본다.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남한에서는 197310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발단 된유신반대투쟁이 전국동시다발시위로 확산되기 직전에 대대적으로 검거 된 민청학련사건(1974.4.2)과 인혁당재건위사건(1974.4.25)이 김일성의 주장과 관련해서 시사해주는 바는 적지 않다.

대부분의시국사건이라고 불린 공안사건은 노무현이 만든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5.31)에 의거 40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기저귀를 차고 있었을 개념(?) 판사들에 의해 재심(再審)절차를 거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과기록말소 명예회복과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보상까지 받게 하였다.

그러나 소위 과거사위원이나 민보상심의위원이 가재는 게 편이란 속담처럼 민주화인사와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인혁당 조직원으로서 인혁당의 실체와 가입경위와 가담사실을 인정한 김종태 씨나 박범진 전 의원의 증언을 무시하고 원심을 번복하거나 동의대사건(1989.5.3)당시 경찰관을 7명이나 불태워 죽인 살인방화범 46명을민주화인사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파행, 일탈(逸脫)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785월 김일성이 화국봉에게 한민주화발언이 당시의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1993년 김영삼이 집권 후 통혁당 출신 김정남과 친북성향의 한완상을 기용,‘군사문화청산을 빙자 유신과 5.6공 인물 청소에 나서고 1998년 김대중이 집권과 동시에 국정원, 경찰청치안본부, 국군기무사, 검찰 공안검사 등 4,000 여명을 숙청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제 더 늦기 전에민주화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대다수 청년학생은 정의감과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했다고 보아야겠지만, 소위 운동권핵심지도부는 북괴의 직접지령이나 간접영향 하에 표면상으로 유신반대를 내세우고 실제로는민주화구호 아래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노렸던 것이민주화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948717일 공포시행 한 제헌헌법 전문과 총강(總綱)의 일부를 실어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국가]였음으로 비록 불만족하거나 미숙한 점은 있었을지라도 전제군주국가나 봉건국가와 같은 [民主化]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前 文]
 悠久歷史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建立하여 世界宣布偉大獨立精神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同胞愛로써民族團結鞏固히하며 모든 社會的弊習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機會均等히 하고 能力最高度發揮케하며 各人責任義務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均等向上하고 밖으로는 恒久的國際平和維持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安全自由幸福永遠確保할 것을 決議하고우리들의 正當 自由로히 選擧代表로서 構成國會에서 檀紀4281712憲法制定한다

檀紀4281(서기 1948)712
[1章 總 綱]
1條 大韓民國民主共和國이다
2條 大韓民國主權國民에게있고 모든 權力國民으로부터 나온다
3條 大韓民國國民되는要件法律로써한다
4條 大韓民國領土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한다
5條 大韓民國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있어서各人自由,平等創意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向上하여 이를 保護하고調整하는義務를진다

                                                                                                                 논설위원 백승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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