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의 핵심과 주범은 학생인권조례이다

일방적 인권 조례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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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최근에 서울의 모 초교에서 20대 초반의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항변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직임을 가진 교사들을 위로하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을 찾아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5년간(2018~2022) 교원 사망자 수는 623명이다. 그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11%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상당수가 교사로서 학내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교사 1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최근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무려87%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지난1년 사이(2022.3~2023.4)에 퇴직한 교사가 12,000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 마디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권이 없는데, 어찌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권은 무한정 보호받는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9년 진보 성향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상곤 씨는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나중에 서울시 교육감이 됨)를 만들어 준비하여, 2010916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이다.

 

그 이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126일에 공포되고, 광주광역시가 201211일부터 시행하고, 전라북도가 2013712일 공포하고, 충청남도가 2020710일 공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18일 시행되고, 인천광역시가 20219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좌파진보 교육감들이 있을 때 제정된 것이다.

 

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대략 23가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중에는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조항이 들어간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 인권단체, 노동단체, 편향된 정치 정당이 요구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체벌 금지, 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 용모 자율 보장, 휴대폰 사용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학습 능력과 학생들의 입장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망가뜨리고, 지나친 학생 권리만을 강조한다.

 

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사들이 어려워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 차별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 휴식권이 있다고 수학여행을 같이 가지고 하여도 교육 활동을 강요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여 학생이 교사 옆에 누워서 전화를 사용해도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니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잘한 학생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다. 교사들은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걸리지 않나 조심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야말로 날마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좌파진보 교육감들에 의하여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10여 년이 가져온 엄청난 부정적 파장이며 폐해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학생들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듣고, 거기에다 학부모들에 의한 과도한 민원과 학폭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명감으로 일할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모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올바른 인권이라면 남의 인권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인권을 학생들이 해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 사고인가?

 

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상황을 조사했을 때, 그중에 1.4%만이 교권 침해를 당한 일이 없다고 했다 하니, 이는 건강한 교육 현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된 느낌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우,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또 이를 추진 중에 있는 곳에서는 중단해야 한다. 학생이 우위적 권리를 가지고 교사를 압박하는데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성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교권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매를 맞지 않으며, 학부모들에게 학폭을 당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국회에서도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교사들의 지위권을 보장하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학폭 학생은 수업권을 박탈하거나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등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또 교사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인도한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매를 맞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직선함)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감들에 의하여 오히려 교육 현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육가가 아니라, 정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험하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육감직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속히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