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시위, 국가와 국민을 모독한 행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퇴진, 경찰에 폭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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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극렬한 폭력 시위로 변질된 세월호 참사 1'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강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태극기에 불을 붙인 뒤 취재 카메라 앞에서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대해"불법을 넘어선 폭력 집회로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퇴진을 요구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극렬 시위 세력에 과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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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가 국기를 불태운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나라와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4년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한 시위다에게 텍사스 주의 1심이 주 형법상 국기모독 죄로 징역 1, 벌금 2000달러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미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연방대법원이 1989년 이를 확정했지만 당시 상원이 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낼 만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현재는 미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할 만큼 성조기를 존중하는 풍토가 확립돼 있다.

 

한국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어 국기의 의미도 더 각별할 수밖에 없다. 9.28 서울 수복 당시 중앙청에 걸린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올리던 감격을 노병(老兵)들은 잊지 못한다.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상징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태극기다. 형법 105조는"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말 18()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폭력 시위에 참가한 몇몇 세월호 유족들이 유족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했고,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도 유족의 의사대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시위를 계속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과 함께 24일 민주노총, 25일 공무원노조, 노동절인 5 1일에도 양대 노총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다. '세월호'를 빙자해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단골 시위 세력의 대한민국 모독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국기모독죄 형법상 범죄다. 우리국민은 분노한다.

죄형법정주의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105국기·국장의 모독 일부인 국기모독죄는 태극기를손상·제거·오욕(汚辱)하는 행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국기는 물론 무생물이기 때문에 모욕을 느낄 없다. 그러나 국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태극기가 게양되면 뜨거운 가슴을 느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105(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이를 경찰은 어떻게 입증할까? 모욕의 목적이 있으면 국기모독죄이고 없으면 손괴 죄가 되는 결합범의 형태로 만들어진 때문에 이제 골치를 썩을 같다. 죄는 손상 또는 제거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이다. 많은 국민들이 불타는 태극기를 보면서 분노하고 모욕을 느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보수 시민단체가 지난 18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과정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 남성을 국기훼손 혐의로 22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태극기에 불을 붙여 훼손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즉각 체포해 사법처리하라" 촉구했다.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남성은 지난 21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가를 모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와 울분으로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태웠다"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아무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해도 많은 군중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까지 훼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절대 해서는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태극기를 훼손한 자를 찾아내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하길 바란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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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쉬위 참가들에게 폭행당하는 경찰관들-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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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대포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광경-02.jpg

 

 

 동아일보 사설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