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간통죄 위헌 판결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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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이제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없다. 헌재는 지난 19902008 차례나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지난 62간의 유지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이기에 우려 하지 않을 없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단지 도덕적 비난만 가할 있을 법적 책임을 물을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간통은 윤리적, 성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 행위가 정당화되어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간통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간통죄 조항이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해 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간통을 제어할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간통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준다는 데서 존재 의의를 찾을 있으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것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간통죄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마저 없어질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의 혼란과 자라나는 세대에 미치게 성적 타락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개인의 인권을 소홀히 하자는 아니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다른 인권 말살 행위와 그에 편승한 저급한 시대적 조류에 대해 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일부일처주의 유지, 건강한 가족제도 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있음을 우려하며 경고하는 바이다.

 

2015 2 26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