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수퍼 보조금 허위청구, 뒷돈 챙긴 수퍼연합회장 13 검거

동네수퍼 경쟁력 높이라고 지어준 물류센터는 대기업에 넘겨주고, 거짓으로 수퍼마켓 간판 설치비.경영지도비 받아내고 뒷돈 챙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13 검거(구속1, 불구속12)했다.

 

1-1 경찰청 로고.jpg경찰청 특수수사과 에서는 영세상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합원수와 자부담금을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53억원을 받아 물류센터를 건립해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대가로 고급승용차와 사무실운영비 1 3천여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 김某(58), 지역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신某(64), B 대표 김某(54), 알선브로커 김某(64)씨등 관련자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브로커 김某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했다.

 

정부에서는 03년부터 소상공인 50 이상 또는 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 공동구매에 필요한 물류센터건립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 사업을 시행중,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특정인들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50 이상의 소상공인들 또는 단체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건립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자부담금)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했다.

 

수퍼연합회 회장 某씨 등은 일정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7 5월경 사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만덕물류센터건립 계획서를 제출(자부담 15 보조금 25)하고, 자부담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들이 센터건립부지의 일부를 임차 하여 임대보증금을 부담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하여 2007 10월경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25억원을 지급받았으며(국비 11, 시비 14)

 

부산북구물류센터를 건립한 , 정부에서는 2009 까지는 민자부담금의 비율을 30% 정하였으나 영세 상인들이 억원에 이르는 민자부담을 감당할 없어 위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하자 2010 부터는 민자부담비율을 10% 하향 조정하였으며 해당 조합에서 10%이상의 민자부담을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을 해당 조합에 넘겨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중기청 고시) 대형유통물류회사인 B社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정부자금 으로 건립된 물류센터를 운영자격이 없는 대기업에 넘겨주고 매월 연합회의 운영경비조로 300만원과 자신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체어맨)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차량의 리스비용 4500만원 상당을 B 에서 대납).

 

B社는 한국수퍼마켓연합에서 설립 운영하다 2006 국내 중견 해운사인 S社에 매각 하여 현재 S社에서 7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연매출 1000 대의 대기업은

 

경기도 A지역수퍼조합 이사장 신某씨는 2009 5월경 수퍼연합회 회장 김某씨, B社대표 김某씨, 알선브로커 김某씨 등과 공모하여 B社는 부지매입, 연합회는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업무 지역수퍼조합은 명의 대여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 해당 조합은 조합원이 10여명에 불과하고 십억원에 이르는 민자부담 능력이나 물류센터건립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670여명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 2009 6 의정부시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경기도비 14, 의정부시비 14) 받아내어 물류센터를 건립한 , B社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향후 소유권 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대가로 B社로부터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합회 회장 김某씨는 연합회 운영비 명목 으로 2000만원을 받아내는

 

물류센터는 2010. 10. 완공되어 현재 B社의 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소상인들의 권익도목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한 이를 모두 대기업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되어 연합회장 김某씨와 지역수퍼조합 이사장 신某씨 B 대표 김某씨를 특경법위반(사기) 국가보조금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특히, 의정부물류센터의 경우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립된 물류센터가 대기업에서 운영한 관계로 정상운영되지 않고 대기업의 주류창고로만 이용되고 있어 기본 취지인 수퍼마켓상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실태이다.

 

나들가게사업관련 하여서는, 정부에서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영세 동네수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수퍼의 간판을 교체해 주거나 상품진열. 경영 컨설팅 등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을 진행 하였다.

 

나들가게 사업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응하여 동네영세 수퍼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간판교체, 포스설치,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2009.부터 2012.까지 700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 某씨등은 2009 소상공인 진흥원으로 부터 동네수퍼의 간판교체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것을 기화로 사실은 수퍼의 간판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간판업체로부터 시공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2440만원을 받아 자신의 활동비 연합회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수퍼 경영컨설팅 지도 요원인 Y 4명은 수퍼 종업원 경영지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퍼를 돌아다니게 하고 마치 자신들이 경영지도를 것처럼 속이고 경영지도비 명목으로 8500만원을 수령하는

 

지도요원은 유통관련업에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과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나 피의자 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단순히 수퍼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지인들을 내세워 마치 전문가들 것처럼 수퍼경영 지도 보조금 수령은 당국에서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영세 동네수퍼 상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합회 회장 . 간판업체 대표 A씨지도요원 Y 8명을 보조금관리법.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교육보조금 허위청구 관련하여 정부(중소기업청)에서는 골목상권보호의 일환으로 한국수퍼마켓연합회 교육기관을 선정, 동네수퍼 상인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상담.친절 교육. 경영교육. 창업컨설팅 명목으로 연간 십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한국수퍼마켓조합 연합회 회장 某씨 등은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자 강의료 부풀리기. 강의시간 조작 등의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2009 ~ 2012 연합회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 9 4500만원 3 7000만원을 허위 청구하여 연합회의 운영경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합회장 某씨와 연합회 총괄본부장 某씨등 2명을 입건하는 관련자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하였다.

 

검거경위

동네수퍼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수퍼마켓조합 한국수퍼마켓연합회 등에서 정부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나들가게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등을 허위 청구하여 부당수령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낭비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첩보수집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