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억지논리와 배짱, 이제는 끝내야!

- 서울시 650억여원대 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미납 -


충북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서울시의 미납액 문제해결 촉구에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으로 인해 복지재원 마련, 지방세원의 제약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을 조성, 비수도권에 배분하여 지역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 5 설치되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수도권 ·도인 서울·인천·경기도가 납부한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12조의2에서 정한 근거에 의거 수도권 3 ?도에서 지방소비세의 35% 해당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금 도입 당시에 수도권이 내야 출연금 규모로 지방소비세의 35% 아닌 3천억 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며 2011년부터 출연금을 미납함으로써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배분도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충북도는 39억여원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2013 서울시 출연금 미납액 : 648억원, 2014 미출연 예상액 : 278억원,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장하는3천억원 당시 출연액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적 수치라고 말하고 있으며

보도자료(09.9.16, 안행부)

지방기금법 개정안 비용추계서(09.9.30, 안행부)

서울?경기?인천 3 ?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일정비율(매년 3천억원 규모) 출연하여 재원 조성

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회계연도별로 일정규모의 출연금 지출( 3,000억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출연금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있음

 

 

또한 2010 1 관련 법령 개정시 수도권을 포함한 ?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없음으로 개정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라는 반응이다.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122

17조의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 해당하는 금액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1항에 따른 출연금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 소비세액의 100분의 35 다를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6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 등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금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지난해 10 상생발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원천징수를 골자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보류 상태이다.

현재 상생발전기금 운용은 국세청에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 일체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시에 일괄 전달한 서울시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서울시의 미출연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자 수도권 단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우선공제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지난해 12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인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이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지급, 원천징수의 효과를 갖게 되어 그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관련법 개정을 적극 반기고 있다.

 

지난 1, 13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의 기금 출연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충북도의 경우 1 13 조정을 신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격차 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수도권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법령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밝혔다.

 

참고1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요

 

설치목적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수도권 투자 지방소비세 도입(10) 따른 지역별 재정격차 완화하기 위해 (2010. 5. 7) 설치

 

운영현황

(재원) 서울?경기?인천에서 지방소비세액의 35% 출연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상생기금출연금(지방소비세의 35%)

(출연기한) 2019. 12. 31.

(운영주체) 16 ?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영

(사용) 포괄보조금으로 배분되어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

 

참고2

서울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금 현황

 

구분

출연할 금액

(지방소비세 35%)

실제 납부액

미납액

비고

6,468

5,821

648

2010

1,497

1,497

-

2011

1,587

1,479

108

확정

2012

1,644

1,428

217

확정

2013

1,740

1,417

323

2013. 12월기준

 

2014

1,696

(지방소비세의 35%)

1,417

(서울시.예산편성액)

278

(미출연 예상액)

 

 

참고3

수도권 지자체 미출연금 해결을 위한 대책

 

1. 출연금 원천징수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 발의(13.10.16) 수도권 반발로 국회계류중

-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수도권의 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원천 징수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172 2(신설)

지방세법 71 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법 71 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2.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변경 추진

지방세법 시행령() 73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변경

73(납입관리자) 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하 장에서 납입관리자 한다) 말한다.

73(납입관리자) ----------------------------------------- 지방자치법 165조에 따른 도지사 협의체의 회장인 도지사-----------------------

(주요내용)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서울특별시장에서 ?도지사 협의체의회장인 도지사로 변경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12조의2

-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납입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근거 규정

 

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심의중

신청자 : 13 비수도권 지자체(수도권 제외)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신청일 : 2014. 1( 지자체별 신청) * 충북 : 14. 1. 13 신청

주요내용 : 수도권 ?도에서 법령에 규정된 금액(지방소비세의 35%)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조정?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