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부정선거시한폭탄 제거 서둘러야
           IT와 결합 된 선거여론조사 횡포, 전자개표기 위험성 극에 달해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창()과 방패()를 파는 초()나라 상인의 고사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도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의도대로 조종되고 인간에 의해서 파괴 된다. 200212월 제16대 대선 이래 현재까지도 가시지 않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혹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라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과 9월 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IT기술을 악용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과 SNS 부정선거는 IT선거의 폐해와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다. 더구나 세계 최강 수준의 사이버전력을 보유한 북한 김정은의 해킹능력은 수차에 걸친 DDoS공격으로 현실적으로 위협이 된지 오래다.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설립근거나 규제 및 감독 없이 통제 안 된 권력으로 급성장한 여론조사분야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주사파 경력 등 특정인맥과 특정정치세력이 결탁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 왜곡되고 표심이 오도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고전적인 면접조사방식 대신에 자동응답방식(ARS)이나 임의번호걸기방식(RDD)에 의한 표본추출에서부터 전화문답조사, 응답결과 취합 및 통계처리, 조사결과 작성 전 과정이 IT와 결합됨으로서 여론조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감독도 여론조작 여부의 판정을 위한 검증도 불가능 한 실정이다.

한편 당락을 결정짓는 개표과정에 전자개표기(선관위 개표분류기로 명칭변경)사용여부는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협의에 따라 결정(선거법 보칙 2784)하며, 선관위에 여야교섭단체가 참가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

또한 후보자가 추천하는 개표참관인(선거법181)과 사전에 하가 된 개표관람인(선거법182)에 의해 전자투표 및 개표 참관(2782)을 보장토록 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공명선거 실시에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집계 등의 과정에 육안에 의한 참관을 보장한다는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 속임수이며, 외부의 해킹이나 불순세력에 의한 내부 프로그램조작으로 얼마든지 개표결과를 조작,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거나 간과해선 안 된다.

2012년 제18대 대선은 후보개인의 당락도 문제이지만, 대선 승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임으로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나 남한의 종북 반역세력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라는 형식과 개표라는 결과에 편승하여 승리를 도둑질하고 가짜대통령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손쉽게 속여 넘기기에 가장 쉽고 부정선거음모를 감추는 데에 용이한 취약분야가 여론조사를 빙자 한 여론조작과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만 한 상식이 된지 오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위험이나 부정선거 요소라고 할지라도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굳건히 할 올바른 국민주권행사와 그에 따른 정당한 결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나 희생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위험성은 북괴 김정은의 해킹뿐만 아니라 국내(민노총 가입을 시도 했던 선관위 민공노 추진 세력 등)불순세력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등 양면적 위협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사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거부조치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초 선거법개정협상 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SNS 모바일투표 선거법개정 요구를 일축함으로서 모바일 부정선거 위험을 사전 차단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며, 최근 종북 진영에 의해서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불법적인 투표시간 연장 요구 역시 묵살해야 마땅하다.

올바른 선거를 위해 정치 및 선거여론조작 횡포를 밀착감시, 철저히 예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의 사용 중단으로 김정은과 종북 반역 불순세력의 개표조작 등 IT부정선거음모를 사전에 차단할 단호한 조치와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