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립학교를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권보장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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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한국 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5개 단체와 교계 대표적 교단 9개로 이루어진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와 400여개 기독교 학교의 연맹체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장로교에 소속된 130여 학교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공동으로, 기독교학교가 부당하게 탄압을 받는 상태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계가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태풍이 몰아닥친 관계로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교계, 기독교학교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서도 밝혀졌지만,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중?고등학교의 강제적인 평준화이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도 큰 마찰이 없었으나, 2004년 대광고에서의 강의석 사건으로 표면화되었으며, 불교계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2005년부터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고, 결국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 어간에도 종자연은 끊임없이 기독교학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 5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종자연이 기독교학교의 종교차별을 통한 인권 피해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불교단체인 종자연에게 기독교학교를 조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사찰행위이며, 이는 학교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간 갈등의 소지도 있으니, 용역체결을 해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묵살하였고, 종자연으로 하여금 계속 조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다 지난 89일 한겨레신문이 서울의 명지고등학교에서의 신앙부흥회를 수업 대신 할렐루야, 마치 종교감옥이란 매우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 하였다. 이 보도는 어떤 제보한 학생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 하였으나, 정작 당사자는 그 행사에 대하여 좋았고, 감동적이었다라고 고백하여, 보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하여 해당 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 200명이 반발하고 나섰다.
생활과 종교 수업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를 찬양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수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체육과 종교 수업입니다...이 기사에서는 명지고의 종교 수업방침이 오로지 기독교만 좋은 종교이므로 다른 종교들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의 주관이 개입됨으로 인해 학교 전체가 그런, 마냥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shk6202, 한겨레 홈페이지 갈무리)

제가 불교신자이지만 명지고 와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 강압 받는다는 건 못 느끼고 그냥 기독교가 색다른 매력이 있다, 재밌다는 걸 느껴 가지고... 그렇게 강압 받았단 생각은 안 들었어요.”(명지고 1학년, cts 뉴스 보도(2012.8.10) 자료 중)

한 마디로 학생들조차도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학교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쓴 것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많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종자연은 810일 문서(공문)를 명지고에 보내, ‘귀 학교의 부적절한 종교교육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요청하며...시정조치를 830일까지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여, 마치 교과부나 교육청처럼 일선학교의 감독이나 감찰기관이라도 되는 듯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821종교관련 교육활동 세부 현황827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것이다. 이는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내용에 대하여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부의 압력과 외부의 간섭이 옭죄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독교계와 기독교 학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종교별 종립학교 가운데, ?고교는 천주교가 61, 불교가 31개인 반면에 기독교는 216개에 달한다. 따라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문제에 있어, 정부의 방침이 정해질 때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기독교이다.

이 날의 결의대회에서 나타난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는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경우, 기독교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학교의 평준화 정책을 통해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이 없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선택권이 없게 된 것이므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교 수업도 종교일반에 치우쳐 있어, 교육 관계법에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 및 종교교육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이나 종교교육은 교양선택이 아닌 설립이념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독교계의 <종립학교 지키기>는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상위법인 교육법과 헌법에 보장된 것을 충족시키는 지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

둘째는 교육권학생선발권에 대한 권리 되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사교육비 과다 지출과 공립학교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폭발적 학생의 증가 문제로 종립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를 끌어들였다. 그러면서 종교교육에 심각한 침해를 가한 것이다. 이제는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교육의 틀을 벗어 참다운 인성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설립되어, 기독교의 방식으로 귀한 인재를 발굴해 내는데, 방해를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과 대처가 필요하다. 기독교학교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넷째는 한국교회의 기독교 학교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이름만 기독교학교가 아니라, 교회와 연계하고, 교회가 후원하여 신앙과 사회적, 국가적 인재로 쓰임 받는 인물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한다.

이날 모임은 제1부 예배로 시작하였다. 인도에는 기성 총무 우순태 목사, 인사말에는 한장총 윤희구 대표회장, 기도에는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 설교에는 대광학원 이사장과 영락교회 담임 이철신 목사, 축도에는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가 맡았다.

2부 토론에서는 발제로 명지고 황남택 교장,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태 변호사, 종교근본주의연구소 문병길 소장,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 그리고 패널로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안두선 사무총장,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김정섭 사무국장,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 미래목회포럼 이효상 사무총장, 서울시 교목회 이광형 회장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정부는 기독교학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빼앗아간 헌법, 법률상의 교육기본권을 반환하라!”
대한민국은 관용과 조화?평화의 다종교국가이다. 이와 같은 신앙과 양심,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구현하는 기본권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우리 헌법과 법률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기독교학교는 이 나라 교육과 사학의 역사를 태동시켰고, 근세 문화 창달에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정권하에서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1970년을 전후하여 중학교는 무시험 진학제도, 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공립학교뿐 아니라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진 기독교학교에 대하여도 강행함으로써 학교는 학생선발권,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교육부장관고시로 기독교학교가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을 택할 시는 다른 과목(대체과목)을 하나 더 추가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기독교학교의 기독교교육권과 학생들이 기독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빼앗겼고, 일반종교교육권 마저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어떻게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헌법(20조 제1)과 법률(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동법 제25)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장관고시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학교는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기독교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인재 양성이다. 이러한 건학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독교 과목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이미 기독교학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간 기독교학교가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종립학교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위에 적시한 학생선발권, 학교선택권 등 교육 기본권을 조속히 반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평준화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교육당국도 여러 차례 사립학교(기독교학교)에서는 종교교육(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와 같이, 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원칙 밑에서 기독교교육이나 기독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인 학교 측에 대체과목 개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대광고등학교 사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국가기관이나 교육당국 심지어 특정종교단체에 의하여 도리어 학교 정상화에 역행하는 일련의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310개 기독교학교는 물론 한국기독교계가 충격과 자괴감을 갖게 하였다.

첫째로, 현 평준화 정책하의 종교과목 거부 학생문제는 평준화정책 강행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교육당국이 해결하여야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종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독교학교에만 전가하기 위하여 2012516, 종립학교 내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자연은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모든 기독교학교를 사찰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관이 학교당국과 교육당국 간의 문제에 개입하고 모든 문제를 학교 측에만 귀책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뿐 아니라 가장 공정해야하고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모든 종립학교의 종교편향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불교단체를 조사 주체로 선정하는 등 가장 불공정하고 불교편향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가.

종자연은 겉으로는 시민단체이지만 그 조직과 재정활동을 보면 속은 불교단체이다. 종자연은 또한 처음부터 기독교를 종교편향?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불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목적으로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지원하여 설립한 불교단체임을 종자연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종자연의 지난 수년간 행적을 살펴보면 기독교만을 집요하게 공격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공무원의 공정성 의무, 종교편향금지 의무 위반이다.

둘째로, 종자연은 학교교육의 상위기관인지, 서울시 교육청은 불교 단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미션스쿨은 종교 감옥이라는 제하의 지난 89일자 한겨레신문의 과장보도와 악의에 찬 기사만 보고 종자연은 바로 그 다음날인 810일 교육감독기관인 양, 해당학교인 명지고등학교장에게 학내 종교편향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83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공문을 발송하였다. 민간연구기관에 불과한 종자연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지시공문을 보냈는지 근거를 밝혀라.

그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발맞추어 모든 기독교학교에, 그리고 자주성이 보장되는 자율고등학교에까지 간섭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당국의 정상화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일반 기독교학교는 물론 자율고등학교에까지 간섭을 하여 지난 810일 전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대체과목 개설을 강요하고, 827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불법?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인권위나 불교 단체인 종자연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정당한가?

셋째로, 정부기관은 기독교의 요청에는 묵묵부답하고 있다.
한국교계는 인권위의 이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불공정, 종교편향 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일체 이를 묵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종교차별 신고센터에 인권위의 종교차별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모든 종교가 설립한 종립학교의 특정 종교교육? 특정 종교행사나 그 건학이념의 운영은 종립학교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학교와 교육청 교육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할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인권위가 이에 적극 개입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불교단체로 하여금 기독교학교를 사찰케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한국교계는 이를 한국기독교사학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탄압사태로 규정하고, 17개 교단장과 전국 300여개 기독교학교장 등 관계자들은 8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비상한 대책회의를 갖고 기독교학교 탄압을 규탄하고 종교의 자유와 평등?평화를 통해, 종교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그 시정을 촉구하며 결의한다.

1. 종자연의 무권(無權)행위에 대하여
민간단체인 종자연이 명지고등학교장에게 학내 종교편향을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보낸 지난 810일자 공문(문서)의 근거를 밝히라. 종자연은 동 문서를 철회하고 기독교학교에 대한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2. 인권위의 위법(違法)행위에 대하여
가장 공정해야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기독교만을 공격하는 불교단체에 기독교학교에 대한 조사권을 준 불공정, 종교편향 계약을 즉각 철회하여 종교 갈등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종자연의 불법행위를 차단시키고 평준화정책으로 학생인권침해 사태를 유발한 교육당국의 제도개선 권고 등 전향적인 인권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교육청의 월권(越權)행위에 대하여
자율성이 보장된 자율고등학교에 대하여서까지 대체과목을 개설하라는 지난 89일자 지시공문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잘못된 지시라면 즉각 철회하라.

기타 기독교학교의 경우도 일반종교과목을 교육할 시 대체과목은 필요 없는바, 이를 요구하는 교육부장관의 부당한 고시를 철폐하라. 평준화정책의 틀 안에서도 가능한 선지원, 후추첨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교육기본권과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4.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편향 조장 묵인 행위에 대하여
종교평화와 국민통합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교계 전체와 국민의 관심사인 이번 사태에 대하여 눈을 감지 말고 관련기관의 종교편향,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불교국가라고 할 만큼 불교에 국가예산을 편중?지원하는 종교편향행위를 시정하라.

5. 종교편향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권에 대하여
각 정당은 오늘날 우리 국가의 중책을 이루고 있는 종교문제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하며,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살리고 종교차별 방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기독교학교를 탄압하는 일체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가 국가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종립학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책제안, 서명운동전개, 법적투쟁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12. 8. 30.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각 기독교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