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역의 뿌리 반드시 뽑아내야
        내란 외환, 반란 이적, 헌정질서 파괴 범죄엔 공소시효 없어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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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남북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710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북한 김정일과 단독회담 시 “NLL 주장을 않겠다. (북핵)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여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만약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 된 대통령의 형사소추면제 특권의 범위를 넘은 내란외환 국헌문란의 반역죄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2000615일 오후3시 인천국제공항에서 6.15선언에 서명을 하고 돌아 온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한 거짓말과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김대중)책임지겠다.”고 한 반역적 국민기만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6109일 북한 김정일 1차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부터 포용정책 계속추진이 곤란한 것 아니냐?”고 제 정신으로 한 발언을 당시 통일부장관 이종석과 국무총리 한명숙이 북 핵실험과 햇볕정책은 무관하다.”는 김대중 대통령 주장을 들이대는 바람에 불과 두시간만에 굴복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여 평양에서 돌아 온 박지원이 20006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 별도의 문서를 작성, 김대중과 김정일이 나눠 가졌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바도 있으나, 박지원은 아직도 그 문서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후 200085~12일 간 (6.15 오찬장에서 김정일 요구한 대로) 박지원 인솔로 평양에 끌려 간 한겨레 최학래와 KBS 박권상 등 46개 남한 신문방송통신 언론사 사장단이 11조선기자동맹위원장최칠남(노동신문 책임 주필)과 한겨레신문 최학래 간 남북언론합의서라는 사실상의 남한 언론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다.

북한 김정일은 12일 오찬장에서 통일의 시기에 대한 방북단의 질문을 받고 그건 내가 맘먹을 탓입니다.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런 표현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고 오만하고도 단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김정일이 감히 46개 남한 언론사 사장단을 앉혀 놓고 이와 같이 호언했다는 것은, 박지원 최학래 박권상 따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는 공산당 특유의 담화공작(談話工作) 선동수법도 있겠지만, 김정일 나름대로는 무언가 확신할 만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청와대까지 접수한 주사파들이 2003.12.19 노무현 당선 1주년 자축연에서 대통령을 혁명(=혁신)의 도구가 돼 달라고 노골적으로 협박 격하하는 등 김대중 대통령 이래 친북 반역적 추세와 분위기는 극에 달하였다.

그런 분위기는 아랑곳없이 북한 김정일은 월드컵 기간 중 참수리호 6명이 전사를 한 제2연평해전(2002.6.29), 200675(미국시간 7.4 독립기념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1091차 핵실험에 이르기 까지 고양이가 쥐 어르듯이 대한민국을 마음껏 가지고 놀았다.

그 당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66)”를 가진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허수아비였거나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독백을 할 정도로 무언가에 코를 꿰어 이리 끌리고 저리 시달리는 무력한 핫바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82월 퇴임직전에 계획적으로 국가최고의 기밀이 담긴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하는 범죄적 만용을 부렸다. 그 때만해도 국민들은 막말의 천재 노무현의 기행이거나 기껏해야 재임 기간 저질러진 친인척과 측근비리의 근거나 감추려는 좀도둑 행각쯤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2009~2010)출신 정문헌 의원의 이번 폭로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각계의 들끓는 비난여론에 굴복한 노무현 대통령이 밀반입 절도사건 장물인 청와대 기록물 서버를 반납(2008716)하기는 했지만, 범죄사실자체가 소멸 된 것은 아니다.

이제 2007102~104일 노무현 대통령 방북당시 북한 김정일과 비밀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20006.15당시 김대중 김정일 핵문서 내용까지 낱낱이 밝힐 때가 됐다.

핵 메모 및 비밀담화 내용 공개는 이미 타계한 김대중과 노무현을 대신하여 김대중의 대()통령 박지원과 노무현의 왕 실장 문재인 후보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청와대 기록물을 반납 받은 검찰과 정부당국에 2차적 책임이 있다.


                                     
북한에 있는 5.18 관련자 비석으로, 홍성표 리진혁 등 (158) 332명의 "인민군 영웅 렬사들이 잠들고 있다"고 기록 된 4m 높이의 추모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최근 국내외의 대북인권운동가들을 통해서 함경북도 청진에 19805월 광주 사태 당시 김일성이 학생과 시민, 아군으로 위장한 게릴라부대를 남파했다가 살아 돌아가지 못한 자들을 위해 가묘(假墓)를 만들고, 158명의 명단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 됐다는 새로운 사실도 주목해야한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입증 되면, 더 늦기 전에 내란 및 외환, 반란 및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 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12.21. 제정, 2010.3.24. 전문 개정)에 의거 공소시효 적용 자체가 배제됨으로 언제든지 엄중하게 처벌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