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집단 범민련의 사악한 실체
이적판결 15, 법치의 사각지대에 방치, 이적반역활동에 광분
                                                                   
갈럼리스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반역집단 범민련의 사악한 실체

노수희 밀입북으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1988년 골수 반체제운동가 문익환, 계훈제 등이 제의하여 북한 노동당이 적극 호응 해 오는 형식을 취해서 19893, 구주. 미주. 일본 등지에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199062,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원회(조평통) 부위원장 전금철(전금진) 주도로 독일 베르린에서 남북한과 해외 대표가 모여 범민련 결성을 논의하고 범민련 참가자격을 “7.4공동성명에 바탕을 두고, 자주(미군철수), 평화(내전을 포함 한 인민민주혁명), 민족대단결(통일전선)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서 북한 김일성은 19915월 범민련을 민족통일전선체로 육성하라는 교시를 하달했다. 한편 범민련 남측 준비위원회는 1992123일 성명을 통해서 범민련이 북의 대남적화투쟁노선을 추종하는통일전선투쟁조직임을 천명 하였다.

범민련 남측준비위 성명은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통일지향세력들이 사상 이념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함께 참여하는전민족적통일전선체(全民族的統一戰線體)’로서 국내의 반통일세력(反統一勢力)과 외세(外勢)의 반통일책동(反統一策動)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 민족적 공동투쟁기구이며, 통일운동의 구심체로서 민중주도(民衆主導)’의 대화 협력 추진기구라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고 노골적인 연방제적화통일의 기치를 올렸다.

그 후 범민련은 19941월 간첩 강희남과 이창복, 신창균 등의 주도로 범민족대회를 주진하면서 범민련산하 조국통일위원회(祖統委)투쟁강령으로 외세배격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을 채택하여 북괴 대남적화혁명 전략에 적극 영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황석영,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서경원 등의 밀입북행렬이 이어지고 해외로 도피한 황석영을 제외한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나타나 조평통 지도원이 시키는 대로 대한민국에 대고 미군철퇴,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양심수석방, 콩크리트장벽 철거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최근 노수희의 무단방북으로 범민련이 뉴스의 각광(?)을 받으면서 1997516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15년 동안 법치의 사각지대에서 종북반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방치 해온 데 대한 반성과 이적반역단체 강제해산에 대한 입법(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언제 쯤 범민련을 강제 해산하게 될지 아직은 묘연하다.

종북 반역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전향인사(하태경)들조차 문익환의 정체에 대하여 북이 주장해 온 것처럼통일운동가라는 잘못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조평통 부위원장 전금철이 남측 인사들에게 범민련참가 자격기준으로 내세운 김일성 통일3원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비롯된 통일에 대한 환상과 범민련 실체에 대한 오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범민련참가 자격기준이 된 김일성 조국통일 3대원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김일성이 1972년 평양을 방문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노동당조직지도부장 김영주 사이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케 하면서 공동성명 제 1항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원칙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80년 판 김일성 저작선집 제6287쪽에 수록 된 소위 조국통일3원칙에 대한 김일성교시는 대남적화통일노선 그 자체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이를 좀더 살펴보면 김일성의 적화통일 흉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일성은조국통일의 첫 번째 원칙인 자주라는 것은 털어놓고 말하여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무력적화통일 야욕 실현에 최대 장애인 미군철수를자주라는 용어로 교묘히 포장하였다.

둘째,“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라고 함으로서 공산당 특유의 2중적 전쟁관(戰爭觀)에 의하여 미국과의 직접전쟁은 회피하는 대신 미군이 빠져 약화 된 남()을 상대로 폭동, 봉기, 반란 등 내전을 포함한 무차별 폭력적화혁명투쟁을 다양하게 시도 하려는 소름끼치는 전략을 교묘히 숨기고 있는 것이다.

셋째,“민족대단결 원칙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하나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당이 혁명투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전 민족적 범위에서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묶어세우는 정치적 연합을 이루자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노골적인 통일전선 전략 의도를 들어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이른바 민족대단결원칙이란 것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하에 적화통일노선에 적극 가담, 지지, 동조하거나 최소한 적극반대 또는 소극적 방해도 하지 않을 (친북용공)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를 전 민족적 범위(반민족적 반동계급을 제외한)에서 하나의대남적화혁명투쟁역량으로 결집하여 대한민국을 타도 말살하겠다는 흉계에 불과하다.

북한이 7.4 공동성명정신과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범민련 참가 자격기준 자체가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적화통일 목표달성을 위한 통일전선구축 흉계인 것이다. 이런 기준에 합당한 혁명노선에 동참 헌신한 개인 및 단체라는 것이 범민련의 사악한 실체인 것이다. 이처럼 사악한 집단을 법치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 및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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