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사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인권위의 종교평향 정책 정보공개와 종자연 계약 취소 촉구

                     

 지난
5일 한국교계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현병철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가진 후 인권위 건물 로비에서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사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해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공공정책포럼(공동회장 전용태 변호사),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 예정통합총회(총회장 박위근 목사)등의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이에 JTNTV방송 및 지저스타임즈는 이날 발표된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사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란 성명서 전문을 신문과 방송에 게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사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단체인 종자연을 통해서 종립학교의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행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불교에게 기독교 사찰권을 준 것과 다름없다. 그간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자연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된 공정성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교회의 시정요구를 묵살해왔다. 이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태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오늘 국가인권위원장을 면담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시정을 최종적으로 촉구하였다. 한국교회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1.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을 즉각 취소하라.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조사권을 특정 종교인 불교단체에 위임한 것은 종교사찰 행위로 불공정계약이고, 정교분리 및 종교편향 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용역계약이므로 즉각 취소하라.

2.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종교편향 정책에 대하여 수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한 점을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3. 한국교회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
국가기관이 이런 불공정성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기독교 사학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교분리의 헌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 학내종교차별실태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전교회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

4. 종립학교 종교교교육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기독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실행을 종교편향으로 간주하여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려는 위헌·위법적 처사를 즉시 중단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5. 향후 모든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다.
종자연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기독교를 종교편향집단으로 매도한 불교단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즉시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향후 모든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위헌적인 종교차별 및 종교편향이 시정될 때까지 전교회적으로 위헌적 조치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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