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좀비 막장드라마위장통합
          국가보위 위해, 헌법 위배 강령 및 당헌 정당등록, 거부해야

 최루탄테러 민노가 주축이 된통합진보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지향한다고 주접을 떨면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를 강령에 담고, 전기톱난동 쇠 해머폭력 민주가 주축이 된 통합민주(?)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배제에 이어서 법치와 시장경제포기를 주장했다.

이로써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은 말이 통합이지 미국산쇠고기광우병촛불폭동 주동세력, 한미FTA반대 촛불시위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길거리 종북좀비 떼를 쓸어 담아 <빨갱이끼리 헤쳐모여>를 통해서 공산당 식 불법폭력투쟁으로 합법정부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음모이다.

정당법 제4항에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8항에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정당설립과 해산에 관한 조건은 정당설립자유의 전제인 것이다.

이들이 주장과 강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從北 반역성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제8항에 명시 된 정당설립전제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종북 좀비들의 위장통합정당이 5이상의 법정 시/도당과 중앙당을 갖는 등 외형적인 설립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자구 하나까지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가보위에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등록은 거부해야 한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북괴 <노동당규약>과 상통하거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조 추종하는 내용을 담은 강령과 당헌을정당설립의 자유라는 구실로 용인 등록해 준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게 없으며, 정당등록사무 자체를 사법부나 헌재 등 유관기관에 헌납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위장통합 막장 쇼를 위해 親盧 잔당이 급조한지 3일도 안 된시민통합과 법적 설립근거가 다른 한국노총과 통합이라는 탈법적 작태를 추인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민노당의 경우 위장친노와 從北 논쟁 위장이혼 진보신당 결별파가 벌인진보통합사기협잡수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관위가 민노당의 최루탄 테러공격과 민주당의 전기톱난동을 각오하면서까지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전면에 나서서 종북 반역투항세력이 합법의 탈을 쓰고 북과 내통야합 할 기회를 차단 봉쇄 할 만큼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는지가 의문이라면 애국시민이 義兵처럼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