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즉각 해산해야
             검찰수사로 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규명, 통진당 해산 불가피

 지난 4.11총선당시 명색이 당대표라는 이정희가 관악을 민통 통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한 여론조작사실이 탄로나 후보를 사퇴한데 이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에 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을 붕괴시킨 3.15부정선거 수법 보다 몇배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 된 IT를 악용한 총체적부정선거가 자행 됐음이 자체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부정선거 수법 중 발표된 사례만 보더라도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경선관리프로그램조작 및 오작동, 동일 IP의 몰표 및 집단투표, 대리투표, 투표마감 후 미등록자 현장투표 혼입 등, 총체적 부정선거가 종북 반역집단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원내진입을 위해 계획적으로 자행됐을 것이며, 차마 발표를 못하고 은폐 또는 보고에 누락했을 부분은 상상이 안 간다.

이러한 반민주부정선거는 정당해산 사유로, 대한민국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국가가 정당 활동 보호 및 정당운영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정당설립의 전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시에는 정부가 헌재에 제소, 해산토록 명시돼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책임을 용도폐기 된 이정희 당대표 사퇴로 어물쩍 넘기려는 술수로 미봉하려 들지만, 이는 대한민국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능멸하는 반역적 국헌문란행위이다. 의사당내에 최루탄을 투척하는 폭도들의 극렬저항과 북괴의 역성들기 대남협박이 예상되지만,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 완수 차원에서도 통진당 해산은 불가피하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주장대로 SNS투표로 선거법을 개정했다면, 통합진보당에서 자행한 부정선거종합세트보다 더 심각한 근원적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며, 한명숙이 SNS선거를 거절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무식하다고 포달을 떤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부정선거양상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 뿐만 아니라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 등 새누리당 대권예비후보들의 주장대로 전면 OPEN PRIMARY(완전국민경선제)가 실시 될 경우 초래될 부정선거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컬럼리스트 백승목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