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선관위원장 이광선 목사 화났다.
              27, 선거공고의불법성214일 선거 실시무효밝히는 성명 발표

  길자연 목사가 지난 25일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선거공고를 낸 것과 관련 전임 대표회장으로서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광선 목사(사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선관위원들이 위원장인 자신을 배제한 채 선거일정을 정하데 이어 대표회장이 이를 공고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이에 27일 성명서 통해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공고 및 214일 선거실시가 무효임을 천명했다.
또한 이 성명서를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와 한기총정상화비상대책위원장 유중현 목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최성준 부장판사 및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후보 등록 및 선거 공고, 누구의 결정이며 누구의 지시인가

 이광선 목사는 성명서에서 먼저 한기총 집행부와 선관위원들의 불공정성과 부도덕성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대표회장 추가 후보등록 및 214일 선거 실시 공고가 선관위원장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뜻에 의해 멋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한기총에서 발표한‘125일부터 30일까지 후보등록하고 31일 오전에 심사 후 기호추첨, 오후에 공청회 한다는 발표는 도대체 누구의 결정이며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물은 후선거는 대표회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인데 위원장을 배제한 채 선거관리위원들의 일방적인 통보 후 선거일정을 결정한 것은 특정후보의 전위대 역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이어설 연휴로 인해 본인이 지방에 내려온 26,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와 위원 1명이 본인 사무실에 예고 없이 찾아와서 본인이 125일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약속한 적도 없는데 마치 약속하고 잠적한 양 하여 일방적으로선거를 진행하겠다는 편지를 본인의 비서에게 전달하고 돌아가서 바로 한기총에서 선거일정을 공고했다중립성을 잃은 선거관리위원들의 행태는 위원장이 (회의를)소집하지도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관련본인과 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1월 말로 끝나므로 우리의 권한이 못 미치는 21일 이후의 선거일정을 진행할 수 없기에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것이라며앞으로도 본인은 물론 그 누구도 소집할 수 없으며 본인이 소집하지 않은 회의 및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옥수수재단 대표 자격으로 교단 추천받은 홍재철 목사 후보자격은 무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현 집행부가 총회 및 선거를 강행할 경우, 명백한 불법 사유로 인해 향후 걷잡을 수 없는 혼란 및 법적 송사에 한기총이 휘말리게 될 것임을 이광선 목사는 경고했다.

이 목사는한기총 법규(정관)에 따르면 21일부터는 대표회장과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위원, 각 교단 및 단체 파송 총대, 실행위원의 임기도 모두 자동적으로 끝나게 돼 회의가 진행될 수 없게 된다대표회장의 권한이 없는 214일에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어“119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내용은 모든 총회 총대 수 약 400명 중 5개 교단 약 100명의 총대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총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관개정도 안되고 대표회장의 선출도 안 된다고 하였는바 이런 총회에서 다음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두의 권한을 연장한다고 한 결의는 불법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이 목사는 법원에서 3개 교단과 옥수수재단(대표 홍재철 목사)의 가입도 무효라고 했음에도 임원회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당일에 3개 교단과 홍재철 목사의 총대권을 인정한다고 결의한 것에 대한 불법성과 함께 홍재철 목사의 후보 자격 결격성도 지적했다.

이 목사는홍재철 목사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을 당시 옥수수재단 대표자격으로 추천받은 것이지 개인이었다면 추천을 신청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면서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 가입 자체가 무효 됐으므로 201112월에 했던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못 박았다. 후보가 되려면 개인자격으로 소속 교단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신속히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임해 주어야

한기총이 더 이상 불법에 휘말리지 않고 이전과 같은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목사는법원에 의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임직무대행에 의한 선거 진행을 제안했다.

그에 앞서 이 목사는“1월 말이면 임기가 모두 만료되고 임원회는 당연직 임원인 명예회장들뿐이므로 21일부터는 명예회장 중에서 임시 임원회장을 선출하여 임원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법원에“21일부터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런 불법을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대표회장 대행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될 직무대행에게는법규에 의거 선거관리위원 8명과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인 직전대표회장(길자연 목사)이 모여 선거일정을 다시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받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각 교단과 단체로부터는 1월말로 임기만료 된 총대, 실행위원 대신 새로운 총대, 실행위원명단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직무대행에 의해 새로 임명되는 선거관리위원을 향해서는“21일부터 법규에 의거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길자연 목사)이 불법을 저지르려 할지라도 다수결 혹은 2/3(6)이상의 결의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