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비례대표 원천무효
               통진해산, 민통연대 사죄, 반민주경선원천무효, 부정선거관련자 처단

 부정선거 복마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하여 통진당 내부는 물론 대부분의 언론조차 막가파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가하면 선관위 측에서도 당내경선이라는 점을 내세워 강제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미디어팀장 김영현 씨는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제한이나 후보자 매수 등이 있을 때만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다""통합진보당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인 대리투표로는 선관위가 개입할 수 없다, 통진당이 19대 국회임기가 시작 되는 30일 이전에 출당(黜黨)조치를 해야 강제사퇴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말 그런가? 답은 전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먼저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선거법47)”는 조항과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시 등록무효 (선거법 52)”와 동시에 헌법 제84항에 의해 통합진보당 자체가 해산 소멸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실무적으로도당헌 당규에 위배 된 당내경선 후보자 등록 불가,(선거법 제57-2)”규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선관위 팀장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선관위)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재에 즉각 제소해야 함은 물론, 시만단체 및 유권자 집단 및 개인이 관련 법규를 근거로 고소고발이나 검찰 강력수사 촉구, 부정선거책임자 및 관련자 엄단, 선관의 신속처리 압박 등 통합진보당해산투쟁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학자, 논객들도 골수 종북 細作 부류가 아니라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에 여야나 좌우 성향을 따지지 말고 총 궐기하여 동참 협력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자행한 부정선거 범죄를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즉각적으로 강력 응징 처단하지 못한다면, MB정부는 그 존립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칼럼리스트  백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