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 고법, 징역 26개월 확정
                재판부 “20억 원의 교회 재산을 사재처럼 임의로 사용.. 죄책 무겁다

정삼지 목사.jpg 지난 해 12월 교회재정 326천만 원을 횡령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목동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삼지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회 재정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금액이 약 30억 원 가까운 큰 금액으로, 사후에 다시 반환된 자금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은 약 20억에 가까워 이 역시 매우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을 반환하는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됨에도 교회재산을 사재처럼 임의로 사용하면서 교회 정관 절차를 무시하고 장로들의 자금집행 내역 공개 요구도 거부함으로서 존경하며 따르던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고 아직까지 범행 일체를 부정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고 사재를 털어 교회를 설립하는 등 교회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참작해서 원심(징역 4)을 파기하고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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