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시신의 치금(齒金) 빼돌린 화부 등 9명 검거
      팔아온 시신의 치금(齒金)금은방 및 치과에 흘러들어가 충격!

       화장장 금치.jpg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는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 후 화로 바닥에 녹아 붙은 치금을 긁어모았다가 금은방 등에 팔아 온 전국 5개 화장장 화부 6명과 매입업자 3명 등 9명을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동일수법의 범죄가 다른 화장 시설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시신 화장 후 적출된 치금 등의 처리에 대한 관련 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 이○○(52)는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화부로‘06. 8월 초부터 ’11. 8월 초까지 시신 화장 후, 화로 바닥에 눌러붙은 치금 등을 긁어모아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의자 채○○(69)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치금을 판매를 해 왔으며, 또한 피의자 조○○(51)5명은 지방의 화장장 화부들로 같은 방법을 통해 ’10. 7. 초순’11. 8. 초순까지 각 45회에 걸쳐 치금을 모아 금 매입업자인 최○○(45)등에게 1,4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 됐다.

경찰은 화장장에서 나온 치금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종로 귀금속 상가를 탐문, 치금 매입업소 확인 및 유통구조를 파악하여 서울시립승화원과 지방 화장장 화부 및 매입업자 검거해 피의자 모두 불구속, 하고 전국 화장장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화부들은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가족에게 인계하지만 시신에서 적출되어 화로 바닥에 붙은 금속류는 인계치 않고 화부들이 개인적으로 수거하여 이를 불법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화장 후 적출된 치금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일본 동경의 경우동경도 물품관리 규칙35(불용품의 처분)에 의해 공매처분하여 자치단체 수입으로 활용되고 있다.“동경도 물품관리 규칙35(불용품의 처분)국장 및 소장은 불용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면 적당한 대가에 의한 양도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다만 적당한 대가에 의한 양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불용품을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