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 서신
          특별총회 허가 결정 및 향후 일정에 관하여

9면 6-1 한기총 로고).jpg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비합130총회 개최 허가 결정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경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 등 개정 여부, 당선자 인준 여부, 소송 취하 등 권고 여부” 3가지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절차에 관해서, 5. 13. 교단장 비공개 회의 당시 배부한 양식지나 그 후 이메일을 통해 반대(, 오직 인준 절차만 밟아야 한다는 주장) 의견을 낸 교단은 13(그 중 5개 교단은 그 취지가 다소 애매하였습니다만), 단체는 1개였습니다. 말 없는 다수의 뜻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자, 제가개신과 안정을 위하여라는 519일 자 공개 제안을 드린 후 정식 공문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교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 3가지 안건을 의안으로 하는 총회 개최 신청을 527일 법원에 냈고, 심리를 거쳐 62일 자 결정을 오늘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는 구체적인 개정 조항은 제시하지 않고, 이미 공개한 5가지 개정 원칙만을 제출하여 포괄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개정 발의 작업은 법원의 승인을 얻은 위 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결권 확정을 위한 실사 작업은 6. 15.까지 마쳐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별총회 대의원 파송을 요청하게 되며, 각 교단, 단체에서는 6. 21.까지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6. 26.전에는 총회소집 통고 및 의안을 대의원에게 개별 발송하게 됩니다. 총회는 7714:00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니, 대의원 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위 개정 원칙을 토대로 하여 현역 교단장을 중심으로,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정식 의안이 첨부되겠지만, 그 전에 위와 같은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대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길어지더라도 모든 쟁점이 토의되길 원하며, 비단 개정안뿐만 아니라 3가지 안건 모두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찬반 토론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총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토론 참여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의 토론자 확정 절차, 발언시간, 순서 등의 구체적 방안은 실무 협의를 거쳐 개회 전 공고될 것입니다.

 총회에서 혹시 개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현행 규범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지만(다만 뒤에서 보듯이 상호 모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쟁점별 의결을 하게 되므로 일부 조항만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소송 취하 권고안 의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인준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제17대 대표회장의 잔여임기를 위한 새로운 선거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차년도 대표회장 선거를 조금 앞당겨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도 총회 당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대의원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정 원칙과 쟁점 등을 정리하였사오니 꼭 숙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관 및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원칙
 1.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연약한 형제 교단을 도와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려는, 치리기관이 아닌 진정한 연합기관으로서의 본래적 모습에 맞는 제도로 되돌아가야 한다.

 2. 연합기관인 만큼 현역 교단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어, 그 효율적,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대표회장의 권한이 설정되어야 하며, 각종 위원회와 상근조직 등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화되어서는 아니되고, 원로들은 순수한 원로로서의 후원 역할을 감당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3. 대표회장 경선 제도의 역기능은 막고 순기능은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더불어 교회 및 교인 수(회비 분담금 규모)로 나타나는 실질적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교단간 대표회장 배출 기회 보장에 제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경선 과열이 없는 선거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4. 단체법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인 교단 단체가 파송한 대의원에게만 부여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집행부 임원들이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총회 의결권 상당부분을 장악하는 구조는 교정되어야 한다.

 5.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려면 영성과 윤리성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금품 수수 행위 등 타락한 세상 풍조는 그 모양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교단의 선거, 추천 절차에도 이를 준수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의안 성안에 관한 원칙
 1. 위 원칙에 따른 구조 재편을 하되, 꼭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삭제, 수정, 보완한다. 조문 체제는 다소 불합리한 구조나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한다.

2. 정관 개정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특별 의결이 필요하고, 운영세칙이나 선거관리규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이면 족하므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와 연결되는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일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발의하여 2/3 이상 찬성 요건 미달시에는 함께 폐기(현행대로)하기로 한다. 정관 조문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없는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부분의 개정이라도 그 개정취지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 과반수 찬성을 얻는 개정안은 그 부분만 개정 시행토록 한다.

3. 실무상, 관행상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거나 시행하는 데 실무적으로 난점이 많았던 부분은 실현 가능성 있도록 과감히 개정하기로 한다.

토론을 거칠 주요 쟁점
. 대표회장과 관련

1. 대표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실행위원회 선출 후 총회 인준제에서, 총회 직접 선출제로 할 것인지

2. 대표회장 추천 요건 중 현행 교단 총회장 역임자 또는 교단 총회 추천자의 선택 사항에서, 교단 총회장 역임자로서 교단 총회에서 추천한 자의 요건 사항으로 할 것인지

3. 대표회장 입후보 방식을 현행 완전 경선제에서, 교세와 회비 등 의결권 규모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교단 대중소 그룹별 순번제(윤번제)로 할 것인지

4. 대표회장의 임기를 현행 1년 후 연임 가능(기타 임원과 동일 규정)에서 1년 단임(또는 2)으로 할 것인지(위 순번제 채택과 연계하여 판단)

5. 대표회장 복수 후보와 관련하여 현행 과반수 미달시 다점자 2인 재투표 후 다점자 당선 제도를 대의원 복수 투표 가능 후 과반수 넘는 후보들 사이에는 제비뽑기 시행제로 변경할 것인지

. 교단 연합기관 성격 강화와 관련하여
1.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대의원을 현행 교단 파송 대의원 외에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둘 것인지, 당연직 대의원제를 폐지할 것인지

2. 임원회 구성에서 현행 명예회장 약간명(현재 16인이 임명되었으나, 임원으로서의 규정 외에는 그 자격, 절차 등 아무런 규정이 없음), 공동부회장 약간명(운영세칙상으로는 40명 이하)을 유지할 것인지, 명예회장은 원래 자문기관인 명예회장회의 구성 원로의 위촉으로 돌리고 공동부회장제 등을 없애서, 임원회를 현역 총회장 25인 정도가 공동회장으로서 대표회장과 함께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것인지

3. 명예회장의 위촉 대상과 절차, 위촉 기간 등 그 근거를 명시하고, 유명무실했던 원로위원, 고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현실화하여 원로회의를 정비할 것인지

. 불법선거 발본색원을 위한 조처
1. 선거관리위원을 현행 직전대표회장 당연직 위원장, 대표회장 임명하는 8인 위원에서, 법률고문 3인을 포함하는 9인 체제(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 등으로 변경할 것인지

2.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운동 재발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 입후보 의도자에 대한 선거 목적 행위 제한의 신설, 현행 입후보 등록 후의 선거운동 제재를 교단에서의 추천 과정에서부터 불법선거운동 제재로 확대하고, 불법행위 신고시의 포상금(허위신고시의 강력 제재) 제도 등을 신설할 것인지

3.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후보기탁금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제3의 객관적 위원 등의 활용에 따른 적정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 기타 사항
1.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 임원의 인선 기준 및 수 등은 최하위 규범인 선거관리규정에 두는 것이 부적절(개정 요건이 출석 대의원 과반수에 불과)하므로 정관상에 신설 명기할 것인지

2. 위인설관식 직제인 사무총장제의 폐지 및 모든 직제명의 겸손화, 특별감사 결과 참여율 자체가 저조하고 특정교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임원회비제를 폐지하는 대신 회원 회비자체를 적정하게 인상하는 방안 등

그 밖에 거론되는 각종 위원회의 신설 또는 축소 문제, 지역연합회의 회원 자격 부여 문제 등은 더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일단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원 자격을 엄격히 하고 최저 교회수(교인수) 요건을 상향 조정하며 배정되는 대의원 숫자를 더욱 교회수(회비분담금)에 정비례하도록 조정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대립 비상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손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아무튼 최근 이 와중에도 한 회원 교단이 분열하여 분쟁 상태로 빠진 것을 볼 때, 자격 유지 요건을 엄격히 하고 기여가 큰 교단에 비례적으로 의결 및 참여권을 확장시켜 놓음으로써, 큰 틀에서 교단 분열을 막아 교단 간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한 한기총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첨부되는 개정안은 일응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제 실무 작업을 거쳐 개정 발의안을 그룹화하고 가능한 옵션안을 배열하여 총회에서의 토론과 의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11. 6. 3.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