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

육군참모총장의 군대 동성애 색출 엄단지시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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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총재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는 육군참모 총장 장준규 대장은 최근 군 지휘관에게 군전력강화 차원에서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하여 군인권센터는 곧바로 이를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장 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육군참모총장의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엄단지시를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에 있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육군 참모 총장의 지시는 마땅하고도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불가피한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 하여 찬반양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이 식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군 최고 지휘자인 육군 참모 총장이 군의 정신전력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 엉뚱하게도 이를 인권 침해라 하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도 동성애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남성간의 불결한 항문성교는 에이즈(AIDS)의 주 감염이 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80여개 국가가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다만, 군 기강의 해이와 군 전력의 약화를 방치하기 위하여 군형법으로 군대 내부의 동성애만 처벌하고 있을 뿐”이라며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안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식을 군대에 보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피해자가 된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았는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준전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의 부당한 문제제기가 철회되고 군대 내의 동성간 성행위와 성추행이 근절되어 군 기강이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인권조례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용태 장로(전 인천지검 검사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가 대표로 작성했다.

 

<성명서>

육군참모총장의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엄단지시를 지지한다.

육군참모 총장 장준규 대장은 최근 군 지휘관에게 군전력강화 차원에서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하여 군인권센터는 곧바로 이를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와 상반되게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는 군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상하군인들 간에 동성애와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성애 강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군전력 강화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에 있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육군 참모 총장의 지시는 마땅하고도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불가피한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 하여 찬반양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이 식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군 최고 지휘자인 육군 참모총장이 군의 정신전력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 엉뚱하게도 이를 인권 침해라 하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도 동성애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남성간의 불결한 항문성교는 에이즈(AIDS)의 주 감염이 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80여개 국가가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다만, 군 기강의 해이와 군 전력의 약화를 방치하기 위하여 군형법으로 군대 내부의 동성애만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안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식을 군대에 보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피해자가 된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았는가 .

 

아무쪼록 준전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의 부당한 문제제기가 철회되고 군대 내의 동성간 성행위와 성추행이 근절되어 군 기강이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2017. 4. 17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