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판결

 

4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JPG

18() 서울중앙지법 민사 51(이제정 판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사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측이 주장한 직무대행자로 김노아를 선임할 것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며, 추후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채무자 양측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선임할 것을 알려왔다. 또한 한기총이 지난 7 28-1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며, 한기총-한교연의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교연은 한기총과 통합추진은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함을 밝혔다.

 

이영훈 목사는 법원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한기총 공동화(空同化) 따른 피해를 명시하여 변호사를 통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