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곽종훈 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교계 이단대책관련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jpg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지난달 27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곽변호사는 다음주 초 정식 출근 할 것으로 보인다.

 

곽종훈 변호사는 남서울은혜교회(박완철 목사) 장로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3기생이다. 전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곽변호사는 2004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천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예장 통합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평강제일교회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총신대학원 박용규 교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예장합동총회 이단(사이비)대책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은 한기총측이 직무대행자로 추천한 길자연, 이용규 목사, 김노아측이 추천한 이광선 목사 등을 모두 배제하고 교계에 박식한 곽 변호사를 선임했다. 곽 변호사는 현재 김노아 측과의 소송 대응과, 추진 중인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추진, 나아가 새 대표회장 선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노아 목사 측은 131일 정기총회와 47일 임시총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33일 선임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47일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직무대행 곽 변호사가의 대응도 귀추가 주목된다.

윤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