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보던 '거지 목사', 횡령·유기·사기로 징역 8년
5억 8,470여만 원 횡령...시설 기부금·원생 기초생활수급비를 유흥비로
▲ 한 씨는 자신을 목사로 소개하고 다녔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들이 한 씨가 나왔다는 총신대학교와 예장합동에 학적과 소속을 조회했지만, 한 씨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후원금 모집을 위해 목사라는 직함을 이용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장애인의 아버지', '거지 목사'로 불리던 실로암연못의집(실로암) 한 아무개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강성수 부장)는 1월 30일, 횡령·사기·감금·유기 등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그보다 더 약한 장애인을 이용해 영리를 채우려 했다. 입소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장기간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실로암의 처참한 실상은 지난 2013년 9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관련 기사 : 거지 목사의 추악한 이중생활) 40여 명의 실로암 원생은 수년간 곰팡이가 핀 침구류 속에서 살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은 사망하기도 했다. 원생은 40명이 넘었지만, 관리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 지난 2001년 시설장으로 부임한 한 씨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장애가 경미한 원생에게 일을 시켰다. 원생들은 스스로 청소와 빨래를 하거나 다른 원생들의 식사와 목욕, 치료 등을 도왔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한 씨는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 8,470여만 원을 횡령했다. 유흥가와 고급 음식점을 들락거리면서 시설 후원금과 국가 보조금 등을 유흥비로 썼다. 한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직후 한 씨 가족은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