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보던 '거지 목사', 횡령·유기·사기로 징역 8

5 8,470여만 횡령...시설 기부금·원생 기초생활수급비를 유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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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자신을 목사로 소개하고 다녔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들이 씨가 나왔다는 총신대학교와 예장합동에 학적과 소속을 조회했지만, 씨의 기록은 찾을 없었다. 후원금 모집을 위해 목사라는 직함을 이용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장애인의 아버지', '거지 목사' 불리던 실로암연못의집(실로암) 아무개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강성수 부장) 1 30, 횡령·사기·감금·유기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그보다 약한 장애인을 이용해 영리를 채우려 했다. 입소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장기간 고통을 주었을 아니라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질이 나쁘다" 밝혔다.

 

실로암의 처참한 실상은 지난 2013 9 1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관련 기사 : 거지 목사의 추악한 이중생활) 40 명의 실로암 원생은 수년간 곰팡이가 침구류 속에서 살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은 사망하기도 했다.

 

원생은 40명이 넘었지만, 관리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 지난 2001 시설장으로 부임한 씨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장애가 경미한 원생에게 일을 시켰다. 원생들은 스스로 청소와 빨래를 하거나 다른 원생들의 식사와 목욕, 치료 등을 도왔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씨는 시설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5 8,470여만 원을 횡령했다. 유흥가와 고급 음식점을 들락거리면서 시설 후원금과 국가 보조금 등을 유흥비로 썼다.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직후 가족은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항소하겠다" 했다.

 

출처 뉴스앤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