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2 세미나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동성애.jpg

 

헌법 36양성평등적 가족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조건 중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여러 가지 항목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지향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가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할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고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부산, 울산, 광명, 경남 주민인권조례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길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고 실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서울시민인권헌장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려 하고 있고 성북구 김영배구청장은 전국 최초로동성애자지원센타 세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되는 군형법 92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통진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서는 성정치위원회를 두고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다.

 

모든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잘못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성적타락이 심화되어 서구와 같이 아내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모자간의 성관계 근친상간 참아 입에 담을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에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헌법 36양성평등적 가족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2 세미나를 개최한다.

진행자 진행내용

운영

비고

개회사

(2:30-2:35)

서 석 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5

토론진행

(2:35-3:25)

좌 장 : 박 종 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 사회인권위원장)

발 제

이 재 흥 대표(선민교육학부모연합)

“동성애 합법화로 인한 양성평등적 가정 파괴”

15

토 론

김 순 희 상임대표(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방 자 경 상임대표(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이 계 성 공동대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하 다 니 엘 목사(건전신앙수호연대 상임대표)

20

5

질 의 응 답

15

(3:25-3:30)

마 무 리

5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공동대표 : 강대봉(전국유림총연합회) 김규호(선민네트워크) 김순희(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도희윤(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서석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안용운(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이건호(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재흥(선민교육학부모연합) 최홍준(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참여단체( 73)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국회청년단,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과서문제기독교대책위원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교육사회책임, 기독교문학인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기독청년NGO센터, 기독교효학회, 나라사랑연합, 나라사랑목회자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도덕성회복운동, 도박중독예방강사협의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성애회복자가족모임, 동성애회복자인권을위한대학생모임,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러브올내이션,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사랑해대한민국여성NGO,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세잎클로버선교회, 열방선교회, 엄마부대봉사단,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자유한국청년회, 전국교목협의회,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알콜중독피해자모임, 전국유림총연합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포럼, 친애의효실천청년연합, 탈북난민북송반대청년연합, 탈북동포회, 탈북어버이회, 탈북여성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사랑지구촌선교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중독문제국민운동본부, 함께, 행복한통일로, 홀리라이프, 효문화실천연대, 119여성기도회

 

공동사무국 <선민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 7, 한글회관 305 T 02-921-0153 F 02-6944-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