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회기변경 12 2 총회 개최

정관개정, 정기총회는 매년 12 첫째주간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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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은 지난 9 29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3-9 임원회 3-3 실행위원회, 3-2 임시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1월말에 개최하던 정기총회를 12 주간에 개최하기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정관개정안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3-9 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원회는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위해 박위근 목사를 위원장으로 7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직전대표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차기 대표회장 후보가 속한 가군을 제외한 공동회장 6인을 대표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 명단.

 

선거관리위원장 : 박위근 목사(당연직)

위원 : 이신웅 목사(기성) 박영길 목사(개혁) 최순영 목사(대신) 이종복 목사(예성) 함동근 목사(기하성 서대문) 강진문 목사(한영).

 

임원회는 또한 지난 3-8 임원회에서 논의한 정관개정안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발의해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3-3 실행위원회

사무총장 해임 재결의

오후 230분에 개회한 실행위원회는 임원회가 발의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고 운영세칙과 선관위 규정을 가결해 임시총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 보고를 받고 해임 여부에 대한 찬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투표인수 72명중 해임 찬성 66 반대 4 기권 2표로 해임이 재가결되었다.

 

실행위는 또한 양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 최초 소래(솔내)교회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3-2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가결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승인했다.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1(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2 첫째주간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19(임원의 선출과 임기) 1.대표회장 . 재임기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30 이내에 사퇴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 지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한다. . 보선은 직전대표회장이 대행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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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한교연의 모든 회의에 솔선수범해 참석함으로 귀감이 임원 5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국경 목사(공동회장), 송금자 목사(공동회장), 김바울 목사(공동회장), 김일출 장로(법인이사), 안경순 목사(법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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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12 2 확정

한편 정기총회를 12 첫째주간에 개최하기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4 정기총회는 오는 12 2 오후 2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