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 법정구속 8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2013 고단3271, 1 병합사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정 구속 오후 2 8개월 실형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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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 기독신보(발행인 김만규 목사)간의 법정 싸움이 기독신보의 패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8 오후 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2013 고단3271, 1 병합사건)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김만규 목사에 대해 8개월 실형을 선고한 현장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김만규 목사는 기독신보를 통해서 총신대학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 의혹과 인사에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있다. 이에 김영우 이사장은 목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을 제기했고, 목사는 이사장을 상대로 성희롱 혐의로 맞고소하여 10여개월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이번 공판에서 판사는 "김만규 목사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 없고, 과거에 몇차례의 전적이 있으며,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한 ,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는 '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사장 측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총신대학교 리모델링,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성희롱 혐의 등의 악소문으로 인해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