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대표회장 입후보자깨끗한 선거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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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연합 제3대 대표회장 입후보자인 권태진 목사와 한영훈 목사가 깨끗한 선거에 임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 116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교회 앞에 깨끗한 선거의 본을 보이기 위해 공명정대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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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는 “1.한국교회연합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한다. 2.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3.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4.불법선거운동이 확인되었을 때는 스스로 사임한다. 5.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후보자격이 없다.(선거관리규정 제23)본인은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6.선거 투표 결과에 절대 승복하고 고소 고발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6개항을 준수하기로 서약했으며, 이를 선거관리위원장 김요셉 목사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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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합신 총회 질의에 답변

한편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이주형 목사)가 대표회장 입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 후보자로서 적법한지 철저하게 검증하였는지를 공개 질의서 형식으로 질의함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보내기로 했다.

 

첫째, 선거관리규정 제23항에 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후보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1)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의 확인은 두 후보가 본 회의 법인이사로 등재할 시에 이미 확인된 사항이며, 2)영주권에 관하여는 선관위에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 당사자가 영주권이 없음을 서약서에 서명하였고(별첨 : 서약서),

 

둘째, 선거관리규정 제21항에는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야 된다고 했는데 후보자가 당선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1)본 회 선거관리규정에 대표회장 후보자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2)선관위 2-1차 회의 및 후보자격심사, 후보공청회 등 3회에 걸쳐 양 후보 간에 위 질의사항에 관하여 후보자 자격에 관한 이의 제의를 하지 않기로 선관위 결의와 두 후보자가 서약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3)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시에는 본회의 정관(선거관리규정)에 적용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