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총무협, 19 대표회장 공명선거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회장 정춘모 목사, 이하 총무협) 13() 오전 11 30 세미나실에서 19 한기총 대표회장 공명선거를 위한 한기총 총무협의회 기자회견 열었다. 총무협은 19 대표회장 선거에 금품수수 등의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무협 회장 정춘모 목사는 에베소서 4 21-24 말씀을 읽고 총무협은 중립을 지킬 아니라 존경하는 분을 대표회장으로 모시기를 원한다. 세상의 선거도 공명정대한 선거로 자리를 잡은 만큼, 우리의 선거가 그들보다 앞선 모습을 보일 있기를 소망한다. 이번 선거는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자 말했다.

 

선거관리위원장 이승렬 목사는 대표회장 선거를 함에 있어 총무협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한기총의 변화와 개혁인 같다 말했다. 또한 앞으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한기총에 금권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님들의 각오와 의지를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인사말을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황덕광 목사는 선거관리규정을 가지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설명했다. 불법선거운동은 첫째, 입후보 의도 자는 후보 추천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도 아니 된다.

둘째,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금품수수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서면 신고한 경우, 신고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발전기금에서 확인 금액의 50 이하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교부 또는 수령 행위자로부터 이를 구상한다.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해당 신고자를 소속 교단에 통보하여 소속 교단에서 중징계 하도록 하고, 불법선거한 후보자도 한기총 회원자격을 5 이상 제한한다.

 

넷째, 금품수수 대의원은 교단 단체에 통보하여 향후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 파송을 요청하고, 교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당해 투표에 참여할 없도록 조처한다.


이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총무들은 불법선거 NO! 공명선거 YES!라는 구호를 함께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