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헌재에 바라는 하나

촛불폭력 협박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르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 9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을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찬반논란 속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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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률과 재판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 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역사를 바라보고 심판을 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한다., 신속하게 심판하겠다. 私見을 남발하여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탄핵소추에 결정적 원인이 JTBC 태블릿 PC 대한 증거채택요구를 기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바도 있다.

 

각기 상이 수밖에 없는 재판관의 역사관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적용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됨은 물론이며, 단두대를 차려놓고 일본공산당산하 JR 까지 끌어들인 데서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인 .. 어린이를 대거 동원, 경찰 버스를 50여대나 파괴한 횃불폭력시위를 국민의 으로 받들겠다는 것인지, 소박한 국민들이 눈보라 속에 장사진을 이룬 태극기물결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은 물론이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탄핵심판을 쫓기듯 서두르는 까닭도 밝혀야 것임은 물론이다.

 

국회 재적 300 234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서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를 국회 재의결절차도 없이 임의수정 제출하는 국회탄핵소추위의 위헌적 행태를 용납하고 특검의 마구잡이 무소불위의 위법하고 월권적인 수사결과를 탄핵심판에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 재판관이 중립의무위반, 직무유기, 배임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비쳐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헌재 재판관에게 내란,교전,혁명,작살 직간접적협박과 함께 시한부 조속판결을 강요하는 극소수 법치파괴 폭력세력을 제외 절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 바대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벌률 그리고 양심 외에 어떤 기준도 덧붙여선 된다. 이미 국제적 조소꺼리가 국회소추단의 위헌적인 절차상하자와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위헌 위법적 특검의 수사결과를 인용하는 우를 범하거나 국가존망과 국민안위가 좌우 탄핵심판에 오심과 오판만은 없을 것으로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