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조속히 주빌리법 (소액우선완전탕감법) 제정하라

빚에도 차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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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1300 시대를 맞이하여 다수의 가계가 다양한 형태의 부채를 갖고 있다. 이는 대다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하양 시키고 있다. 연방 금리 인상은 한국에도 영향을 것이며 시중금리의 인상과 대출이자(특히 변동 금리로 대출된 경우) 인상으로 가득이나 취약한 가계에 충격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다중대출자에게 직격탄이 떨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신용불량자의 숫자를 늘리게 것이다. 현재 450 정도의 신불자가 있는데 카드 빛으로 월수입100만원으로 400 원정도 채무자 숫자라고 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산이 어려운 나라로 파산의 경우 상대적 3000만의 이하의 경우는 더욱 파산이 어렵다. 이는 빚을 낼수 있는 것도 능력이며 빚을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사람이 많이 탕감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실제한다. 그러나 구약의 신명기법에 의한 주빌리법은 완전탕감을 원칙으로 소액부터 탕감해 주는 것이 신명기 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일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가장 축이 부동산인데 금리인상은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것이며 90년대 초반 일본의 잃어버린20 재앙적인 부동산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러 금리인상과 허약한 가계 상황, 부동산 현황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있다.

 

그래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회의 안정성을 높일 있는 방법으로 계층적으로 가장 취약 소액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신불자들의 절대숫자를 낮추며 다시 사회로 진입하는 경제적 장벽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하며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다.

 

국회는 선행적조치차원에서 450만으로 추정되는 신불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소액우선 완전 탕감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신명기 법에 의해 3년에 내는 십일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에 따라 소액우선완전탕감법의 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해야 것이다. 주빌리법 (소액우선완전탕감법)제정을 위한 예비모임" 뜻이 하늘에서 이뤄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세계로선교회 홍성민 목사 aubo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