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이후 대비가 급하다

야권 종북 폭동소요봉기진압, 법치회복,애국정권 국가정상화 과제동참

자문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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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12 9 국회를 통과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 2/3 6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되어 대통령이 즉각 파면되지만, 1/3 3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탄핵심판은 진행 것이며, 결과는 기각이나 인용, 가지 경우밖에 없음에 탄핵심판 야기 찬반 어느 한편으로부터 저항과 불복종, 부작용과 혼란으로 인한 국가적위기가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먼저 이번 탄핵이 위헌과 내란외환 중대한 위법에 대한 확정된 판결이나 증거 없이 야권 종북촛불로 공포감을 조성 국민을 협박, 민심왜곡과 여론조작 국회 탄핵의결 먼저, 검찰 특검 소추사유 조사는 나중에 하는 범죄수준의 절차위반 검찰과 특검이 위헌위법증거를 꿰맞추는 식으로 편파적 증거조작 법치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보다 위험한 것은 내란.교전.암살, 작살낼 작살내야(2016.10.15. 김갑수),박대통령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2016.11.12.우상호),보수를 거대한 횃불로 불태워 버리자(2016.11.26.문재인),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이 청와대에서 직접 끌어 내리겠다(2016.12.8.우상호),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2016.12.16 문재인) 야당 지도부의 국민협박, 폭력혁명 국헌문란 내란을 불사하는 행태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이 만든 전시사업세칙(2012.9) 둘째 항에 남조선 애국역량(=종북세력)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를 선포한다 명시,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야권 종북의 폭동소요봉기에 직접개입 지원과 무력남침의 구실을 미리 마련해 놨다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탄핵이 기각 됐을 때에는 문재인 우상호 등이 민노총과 퇴진행동통진당 잔존세력을 업고 폭동소요봉기 내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에 복귀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와 권한으로 이를 소탕. 진압. 평정하여 법치질서를 회복하고 남파간첩, 지하당, 이적단체의 뿌리를 뽑고 북괴군개입과 도발을 저지, 전면남침을 격멸하면 전화위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오심 오판으로 불법, 부당하게 탄핵이 결정 된다면, 헌재판결을 관망 은인자중하던 절대다수 자유민주애국국민의 분노가 폭발, 3.1운동이나 4.19 능가할 전국적 규모의 강력한 저항운동으로 번지게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경우에는 대선자체가 불가능하게 것은 물론이요, 시민의 (people power) 의한 국회해산과 헌정이 중단되는 무정부상태 혼란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북 반역연합세력의 폭동소요로 인한 일시적 혼란은 공권력을 발동 수습하면 그만이지만, 자유민주애국세력의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헌정중단사태는 국회해산과 탄핵원천무효화 말고는 이를 피할 없을 것이며,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면 헌재 재판관들이 연말을 고비로 잠재 있던 강력한 저항에너지가 태극기물결을 통해서 무섭게 결집 응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특히 헌재 재판관이 유념해야 것은 작살낼 놈은 작살내야 한다.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위협과 촛불시위 횃불난동에 이석기석방(RO가동), 통진당 재건 불온한 구호가 난무했다는 사실과 지난 연말이후 태극기물결이 촛불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아니란 사실과 조총련이나 일본공산당 중국인유학생 촛불용병(傭兵) 주장이 헌재가 따라야 국민의 뜻과 民心이 아니란 사실이다.

 

문재인, 우상호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혁명이란 것은, 미전향 주사파들의 텍스트인 북한정치사전을 뒤져보면,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광범한 반제민주역량과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이 폭동봉기에 가세,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을 타도격멸하자는 NLPD혁명 뜻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2014 12 19 통진당해산 결정을 헌재재판관들은 종북반역세력이 작살내야 리스트에 이미 올랐으리란 것은 자명(自明) 노릇이 아닐까 하며,불태워 죽일 보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을 것도 사실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헌재재판관들이 惡과 타협하거나 투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민노총과 퇴진행동이 혁명 앞에 전율(戰慄) 하라 레닌의 가르침에 따라 단두대와 효수목(梟首木) 설치, 생명의 위협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데 겁을 먹고 종편 매스컴의 일방적인 왜곡과장허위날조 편파보도에 일시적인 최면(催眠)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촛불시위에 끌어 들인 일본공산당조직과 중국유학생주장이 국민의 뜻이 아니란 사실은 깨닫고도 남았을 것이다.

 

북한에서 박근혜 정권 매장 총분기지령이 하달 가운데 3야와 새누리 친이계까지 동참한 민노총과 퇴진행동주최, 11.12 박대통령퇴진촉구 총궐기촛불시위에 일본공산당과 중국유학생(중국공산당) 가세했다면, 남파간첩이나 북괴군적공요원, 지하당 프락치가 잠입했을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아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민주 애국세력에게 당면한 과제는 위헌 위법 부당한 탄핵을 기각시키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 집중하는 것이며, 탄핵심판이후 닥쳐올 야권 종북연합세력의 폭력투쟁이 몰고 재앙(災殃) 막아 내는 데에 있다.

 

첫째, 문재인 우상호의 폭동소요봉기반란 기도 분쇄 저지

둘째, 북괴군의 침투개입 봉쇄, 무력도발 남침기도 격멸

셋째, 군경 사기진작 공권력강화 정보수사보안 기능복원

넷째, 왜곡과장 선전선동 사회혼란 국론분열 엄단 언론정화

다섯째, 국회 위헌정당 해산, 이적반역범죄 전력자 축출

여섯째,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전교조, 전공노 불순조직와해

일곱째, 불순한 개헌음모 저지, 국회축소 해산권 입법

여덟째, 여론조사관련 법제마련, 악의적 여론조작소지 근절

 

이상에 열거한 당면과제의 해결은 자유민주애국시민 단체 개인이 적극참여 지원하지 않으면 어느 지도자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애국시민과 단체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국가정상화 노력에 적극동참 지원하는 한편 [시민의 ] 맘껏 발휘하여 자유민주애국 통일지향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토록 해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