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각하나 기각을 주저할 없다.

사법부적화분위기, 내외적 압박요인,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논설위원 자문 백승목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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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당위원장 김정은이 2014 12 19 대한민국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지 17 만인 2015 1 5 대남공작지도원을 소집, 새로운 대남공작지시를 하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탄핵파동을 겪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 자리하게 됐다.

 

김정은은 대남공작간부를 소집하여 남조선에 있는 진보(=종북)세력은 적진(敵陣) 있는 우리들의 동지(同志)라면서 그들은 미군철수 고려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세력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종북 조직재정비와 총선 대선대비 각종 공작지시 중에서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삼아 대남공작부서에서는남조선의 헌법재판소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강조 지시했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맘에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소위정치적으로 각성 됐다. 말은 맑스레닌 폭력혁명사상과 소위 대남적화 주체사상으로 학습 무장 자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반미의식이 강하고 권위 있는 세력이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무실화(無實化) 투쟁 등에 몰두, 조직력을 갖추고 편향 편파성이 고착 XXX연구회 출신이나 간첩변론전문집단 민변 출신 좌편향 법관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추측 본다.

 

그렇다고 8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 2015 1 5 이후 임용된 재판관은 한명도 없다는 현실에 비춰 , 가장 늦게 임용된 재판관이 2013 4월임을 감안한다면 김정은 입맛에 맞는 자를 포섭 교양 선발하여 헌재재판관으로 침투 시킬 있는 기회는 아직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 특유의 조직침투전술에 입각해서 유추해 본다면, 기존 재판관중 누군가를 은밀하게 접촉하여 선심을 베풀고 약점을 조성, 유인포섭하려 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 없다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제도상 헌재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은 한차례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함으로서 일약 영감님사회에 진입, 입신양명, 특권과 영예의 탄탄대로를 달려 자유민주체제의 최대수혜자인 동시에 헌법수호와 법제도규범과 가치에 대한 최고죄종심판자로서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도 오욕칠정(五慾七情) 인간적 속성과 약점을 가진 사람임에 내적 충동과 외적 환경에 초연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며, 세속적인 부와 권세 그리고 명예를 탐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다. 전부라고는 없겠지만 상당수 법관들이 알게 모르게 병역면탈, 위장전입, 부동산전매나 다운계약서작성 이러저런 일탈과 과오를 저질렀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법관이라고 해서, 헌재 재판관이라고 해서 인간적 속성을 버리고 시류를 거스르면서까지 청렴하고 고고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강요하거나 강제 수는 없다. 다만 사회지도층으로서 임용선서와 직업윤리에 비추어 상식수준의 청렴과 공정성만은 엄격하게 지켜 주기를 바랄 있을 뿐이다.

 

그런데 탄핵을 주도한 일부세력 입에서 탄핵인용가능성이 99.9%이상 100%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탄핵인용 의결정족수인 6명의 재판관으로부터인용 다짐받았거나 인용이 불가피 정도로 사전에 작업(作業) 마친 상태에서 탄핵에 착수했음을 암시 또는 공포하고 있는 아니냐는 의심을 낫게 함으로서 심판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법부내 사조직인우리법연구소 영향과 민변등 업계의 은근한 압력, 사법부 깊숙이 침투한 민노총산하 전국공무원노조의 노골적 업무간여, 거야(巨野)정치권의 회유와 압박 등이 헌재재판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에 치명적 악영향을 수도 있다고 보는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6.12.9.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탄핵 조사라는 유례없는 위헌위법적 탄핵으로서 법률적 내용이나 절차적정당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각하(却下)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고, jtbc 태블릿 pc 고영태 녹취록 헌재에서 배제한 증거들이 장외에서 사실로 폭로됨으로서 탄핵소추가 원인무효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기각(棄却)판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복잡한 법리와 전문적인 심판과정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헌재 주심재판관이 국회 탄핵수추안의 부실함을 지적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시 했다는 사실 하나만가지고도 지루한 법리공방 따위는 필요 없게 됐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는 최서연 씨의 어린 정유라 지도교수가 본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리시험 결과에 가산점 까지 주었다는 이유로 박영수 특검이 긴급체포 구속기소 했다는 사실하나만 가지고도 국회탄핵소추위가 제출한 답안지를 일일이 고쳐서 작성케 강일원 주심의 행태는 명백한 탄핵각하사유가 아니냐? 지극히 상식적인 추궁에서 벗어날 있는 심각한 흠결이다.

 

여기에서 헌재재판관들에게 겁먹지 말라! 충고하고 싶다. 단두대와 효수목(梟首木) 질리고 청와대 100m 횃불진격에 놀랐다 할지라도, 탄핵찬성 234 숫자에 일시적으로 분별력이 혼미해 졌다 할지라도, 태극기물결이 뜻하는바 공정한 심판을 통한 각하나 기각을 요구하는 민의가 당신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냉철한 재판관들의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어떤 외압이나 인간적 약점 때문에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을 벗어나 180 전도(顚倒) 심판을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