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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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대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법은 오는 9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적극 지지하며,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혹은 단체가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공직자 혹은 그에 준하는 기준의 사람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공공성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갈 수준 높은 대한민국으로 변모해 나갈 있게 것이다.

 

명절 기간에 많이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법의 시행으로 소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비재들이 부정한 이익을 위한 접대, 청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김영란법이기에 법을 고치려 하기보다 내수 혹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가 우리의 농축수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것을 당부한다.

 

기독교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높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6 7 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