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놓치지 말아야할 보상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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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가 상대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개의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알아두어야 한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받으셔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59.3%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으로 추정된다. 상대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차를 수리한다면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할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 받는 것을 말함.)

 

* 주의..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자기 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있다. 그리고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 차를 폐차한다면 값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으세요.

상대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있다. 그리고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 되지 않는다.

 

3.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등도 받을 있다.

상대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상대 과실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세요.

 

*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 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있다. 만일 우리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답변이 58.4%였으며,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 답변도 47.5% 되었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아는 ! 지식과 정보는 자산과 직결된다. 챙겨줘도 챙길 알아서 챙겨야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