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목사 안수서약에 따라 취소 한 것”밝혀
               목사 최소 통보 받은 목사들“절차상 문제 있다”주장

 
 예장 중앙총회(총회장 백기환 목사)는 최근 총회 헌법과 규정 그리고 목사 안수 서약을 위반한 장모-김모 목사에 대하여 목사 안수 최소를 단행 했으며 이일과 관련하여 현재 목사 안수 최소를 통보받은 목회자와 중앙 총회간 공방이 일고 있다.

또한 목사 최소 통보를 받은 김모 - 장모 목사는“절차상 문제가 있다”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목사 취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총회 전권위는 최근 총회에 목사 안수 서약 위반을 근거로 김모, 장모, 목사 등의 안수를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중앙측은“총회 법과 목사 안수 서약에 근거하여 원칙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앙 측 목사 안수 서약 중 일부를 보면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목사로서 품위를 잃는 경우와 총회 기본 설립이념인 임마누엘 정신을 위반 한 경우 그리고 총회의 명예를 실추 할 경우 목사안수를 취소 한다는 서약을 두고 있다.

중앙 측 관계자는“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은 이 서약을 중심으로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이번처럼 목사안수를 취소하는 경우 안수시 받은 서약을 위반 한 경우라며 이번 사항은 이런 여러 가지가 해당되어 당사자들에게 목사 안수취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이번 목사 안수 취소를 받은 사람들도 과거 목사가 될 때 서약을 한 당사자이며 이들 또한 서약에 의해 과거 교단을 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목사 안수 최소에 참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총회는 특히“교단을 이탈해 총회를 구성한 것은 분명하게 해 총회를 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교단 전권위에서 결정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회는“이번에 이탈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단이 더욱 문제로 삼는 것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교단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하여 현재 법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장로 교단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장로교 대부분의 교단은 해 총회를 하거나 해 노회 또는 간음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교회를 어지럽게 할시 절차를 걸쳐 제명처리하거나 목사 면직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장로 교단으로 서약에서 목사 안수 취소 규정을 둔 교단은 중앙총회 뿐이다.

하지만 중앙총회에 안수 취소는 다른 장로교의 면직과 달리 목사 직임만 취소 하는 것으로 추후 서약 위반에 대한 잘못을 회계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면직을 당하여 수찬 금지까지 당하는 것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중앙교단 관계자는“과거에도 총회를 떠난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목회자는 회복시켜 현재 교단과 타 교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법적용을 하여 목사 최소를 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목사 안수 취소를 당한 김모, 장모, 목사는 50여명의 목사와 함께 정화총회를 구성 했으며 중앙 총회를 개혁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김모 장모 목사 등 정화총회 관계자는“전권위는 총회서 수임한 안건만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안수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자신들은 총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정화 총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개혁 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장모 김모 목사는“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대한기독신문 8월 8일“기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