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총무협, 정관에도 없는 임시총회 ‘해프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단 및 기관 총무들의 모임인 총무협의회가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로 모였으나, 기존 정관에 ‘임시총회’ 규정이 없어 월례회로 마무리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기총 총무협의회가 30일 임시총회로 모였으나, 월례회의로 진행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총무협 임원 선출 위한 정관, 총회에서 다뤄진다

총무협의회(회장 박중선)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월례회의 및 임시총회로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각 교단 및 기관 총무 40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박종언)가 구성됐고, 이에 따른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공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협의회 정관에 ‘임시총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임시총회 자체가 열릴 수 없다는 반발이 불거져 나와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회집 정관에 임시총회가 없기 때문에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나 가능하므로, 법 개정을 위해 불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총회는 월례회의로 진행됐다.

이광선 대표회장 방문 “ 믿어 달라” 인사

이날 다룰 예정이었던 정관 개정 내용은 임원 선임과 관련 △부회장을 현 2인(교단 1인, 연합기관1인)에서 5인으로 하고, 증경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개정안과 △회장단은 총무시무 3년차 이상으로 한다는 삽입 안 등이다.

하지만 결국 한기총 총무협의회도 모양새는 다르지만 한기총과 마찬가지로 정관개정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이날 총무들이 모인 자리에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인사차 들러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한기총의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는 걸 믿어 달라”고 인사했다.

한기총 총무협의회는 한기총 운영의 주요사업을 위한 총무단 협력 및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 2003년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이 총무협의회를 찾아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미션 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