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이대로 끝날까?
1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진행‥양측 입장 팽팽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 대한‘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 공판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앞서 열린 것으로, 신청을 제기한 김화경 목사와 홍재철 대표회장 양측의 변론으로 진행됐다.
김화경 목사는 개정된 정관이 문광부 승인을 받기 전에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므로 개정 전 정관대로 임기 1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관광부 역시 홍 대표회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현재 임기 1년을 넘긴 상태다.
이에 홍재철 대표회장 변호인 측은 △신청인(김화경 목사)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총회 내부 결의가 문광부 유권해석보다 우선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신청인은 한기총 임원이나 회원이 아니며, 회원 교단 총회대의원도 아니고 일개 개인에 해당하므로 신청 적격이 없다”며“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기총은 2012년 1월 11일 정관 개정을 공시하고 총회에서 이를 의결했으며, 같은 날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해 2년의 임기가 적용됐다”며“정관에 대한 문광부의 사후 승인은 단순한‘인가’로 보완적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문광부의 사후 승인 후에 한기총 임원회는‘정관 2년 적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문광부 유권해석보다 내부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 한기총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활동하고 있는 중에 집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공석이 돼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 변론이 팽팽히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5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 자료를 받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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